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1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군 ○○면 ○○리 165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11.경 ○○사단 16포대 소속으로 복무하다 유선점검 작업 중 추락하여 허리와 머리를 다쳐 자대의무대 및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2005. 9.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4. 11.경 유선점검 작업 중 전봇대에서 추락하여 정신을 잃고 의무대로 실려가 머리와 허리를 크게 다치고 양쪽 귀에서는 심하게 진물이 나와 자대의무대, 사단의무대, ○○ 제○○야전병원에서 약 4월간 치료를 받았고, 전역한 이래 40년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크게 고통 받았으며,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 현재는 청각이 거의 상실되고 척추가 굳어져 거동이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자료조회결과회신,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8. 30. 육군에 입대하여 1965. 4. 17.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64. 11.경 ○○사단 16포대 소속으로 복무하다 유선점검 작업 중 추락하여 자대의무대 및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2005. 9.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5. 11. 11. 청구인의 상이 당시 소속은 "○○사단 16포대"로, 상이연월일은 "1964. 11.경"으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원상병명은 "만성중이염"으로, 현상병명은 "1. 만성요통, 2. 난청(양측)"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기록표 : 1962. 8. 30. 입대, 1962. 12. 30. 제3포대 전속, 1965. 1. 21. 제○○야전병원에서 3보대(퇴원) 전속, 1965. 2. 4. 16포대 전속, 1965. 4. 17. 만제, 비고란에 중이염 기록과 입원기록란에 1965. 1. 14. ○○사단의무대에 만성중이염으로 입원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8. 청구인이 유선점검 작업 중 추락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병적기록표상 만성중이염으로 입원치료기록은 확인되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병원 발급의 2006. 1. 24.자 진단서, 경상북도 ○○근 ○○읍 ○○동 소재 ○○의원 발급의 2006. 1.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만성요통과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순음청력검사상 두 귀의 70㏈ 정도의 신경성 청력손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경외과의원 발급의 2006. 2. 9. 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7. 내원하여 치료받은 병력이 있고, 현재 좌측귀 청력감소화 좌골신경통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함께 입대하여 같은 내무반에서 복무하였다는 차○○은 1964년 11월경 유선점검차 전주에 올라가다 미끄러져 허리와 머리를 크게 다쳐 자대 의무대와 제○○야전병원에서 치료받던 청구인에게 두차례 병문안을 간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였고, 청구인과 같은 마을에 산다는 이○○ 외 15인은 청구인이 입대 전 건강하였으나 전역 후 귀가 어두워져 정상적으로 대화하기가 어려웠고, 수시로 군복무 중 허리와 머리를 다쳐 4개월간 입원치료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만성중이염"으로만 통보된 점, 병상일지 등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전역한지 40년이 지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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