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7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동 ○○아파트 502동 901호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5. 14. 육군에 입대하여○○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만성위염"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5. 9.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1. 9.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ㆍ25 전쟁 중 밥을 굶은 적이 많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1953. 5 14. 제주 훈련소에 입대하여 ○○사단에 근무 중 배가 심하게 아파서 중대 의무대에서 한 달 정도 치료를 받다가 ○○육군병원으로 이송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발병경위 및 병명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2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5. 14. 입대하여 1954. 3. 27.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3. 2. ○○육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역명령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3. 27.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강원도 ○○시 ○○동 소재 ○○병원의 2005. 9. 2.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대장암 수술후 상태(2002년 6월 == △△병원), 2. 전립선 비대증 및 배뇨장애, 3. 퇴행성 관절염, 4. 위염 및 소화장애"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2002년 6월 19일 본원 일반외과로 내원 진료 및 입원, 통원치료 중인 환자로, 2002년 6월 △△병원서 대장암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2005년 9월 2일 현재까지 본원 일반외과로 상기 병명에 의거 통원치료 중이며, 계속되는 상기 병명에 대한 약물치료 및 추적검사가 요구되는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5. 9. 30.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 대장암 수술후 상태, 2. 전립선 비대증 및 배뇨장애, 3. 퇴행성 관절염, 4. 위염 및 소화장애"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 거주표 : 53. 5. 14. 입대/ 54. 3. 2. ○○사단부터 ○○병원 전속/ 54. 3. 27. 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27. 청구인은 복무 중 "만성위염"으로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거주표 및 전역명령지상 입원기록과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만성위염" 및 "1. 대장암 수술후 상태, 2. 전립선 비대증 및 배뇨장애, 3. 퇴행성 관절염, 4. 위염 및 소화장애"의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만성위염"은 위 점막에 생기는 증상으로 군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한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감안할 때 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6. 1. 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 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거주표 및 전역명령지상 청구인이 ○○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만성위염" 및 현상병인 "1. 대장암 수술후 상태, 2. 전립선 비대증 및 배뇨장애, 3. 퇴행성 관절염, 4. 위염 및 소화장애"의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만성위염"은 위 점막에 생기는 증상으로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군복무와 관련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감안할 때 신청병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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