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9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1-82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 ○)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3.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4. 9. 24. 병원진료를 위해 외출 후 부대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좌측 팔이 절단되는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5.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5.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일 부대 밖에서의 진료를 위하여 지휘관으로부터 적법한 외출허가를 받아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귀대하는 길에 중대의 중추절 연휴계획에 포함된 VTR 시청을 위하여 비디오테이프를 빌려 오라는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비디오테이프를 빌리기 위하여 이동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교통사고 발생 장소를 출장 목적을 벗어난 장소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 인우보증서,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건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04. 9. 24. 병원진료를 위해 외출 후 부대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좌측 팔이 절단되는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5.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4. 12. 23. 헌병대 사건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24. 병원진료를 위해 중대장으로부터 외출허가를 얻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병원(강원도 ○○군 ○○면 ○○리 소재)에서 X-ray 촬영 및 물리치료를 마친 후, 청구인의 집(서울특별시 ○○구 소재)에 들러 소대원들에게 먹일 음식을 가지고 부대로 복귀 하던 중 부대 복귀시간(17:00)에 여유가 생기자 소대원들에게 보여 줄 VTR 테이프를 빌리러 가기 위하여 비디오가게(강원도 ○○군 상○○면 소재)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5번국도(강원도 ○○군 △△면 마현리 소재) 말고개 하단부 S커브 오르막길 우곡로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고개를 내려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청구인의 좌측 팔 상박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5. 6. 1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장소는 "○○사단"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상완부 절단(좌측)"으로, 확인결과는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4. 9. 24. 국군○○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0. 11. 청구인은 헌병대 사건보 고서상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하였다가 서울특별시 소재 자가에 들러 부대 복귀 하던 중 소대원들에게 보여 줄 VTR 테이프를 빌리기 위해 운행하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좌측팔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는바, 이는 출장 목적을 벗어난 장소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행 중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5. 12. 8. 중과실에 의한 상이결정 취소 심사청구에 대하여 교통사고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중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병원진료를 위해 외출한 후 부대로 복귀하던 중 사고로 상이를 입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원진료를 위해 부대장으로부터 외출 허가를 얻어 병원진료를 마친 후 부대로 복귀하던 중 VTR 테이프를 빌리기 위해 비디오 가게 방향으로 운행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외출허가의 목적지를 벗어난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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