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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7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산9-1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다리가 붓는 증세가 있어 1973. 12. 8. ○○지구병원에 후송되었고, 동병원에서 치료 중 정신과 질환이 관찰되어 치료 후 1973. 12. 27. 퇴원하였으며, 이후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를 하던 중 원상병명 "말더듬이"를 원인으로 1974. 5. 27. 후송되어 제○○병원에서 1974. 6. 4.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74. 6. 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05년 제35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군경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2005. 8. 17. 인우보증인을 선정하여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신청)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2년 병무청 징집 신체검사에서 갑종 1급1호의 현역입영판정을 받고 군입대 후 훈련기간 중 다리가 붓고, 발목 등 염증이 생겨 군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군병원치료 중 정신과 병동에서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언어 및 청각장애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1974. 6. 6.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73.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구보 중 다리가 붓고 아파서 내무반장과 면담 후 1973. 12. 8. 지구병원에 입원, 정신병동에서 구타를 당하여 이가 부러지고 귀와 혀를 다쳐 청각과 언어장애가 발생한 후 1974. 6. 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5년도 제35차(2005. 5. 26. 의결번호 제26734호) 보훈심사회의에서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언어장애(말더듬), 청각장애"와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8. 17. 최초 입퇴원명령지 및 인우보증인을 선정하여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5. 9. 23.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말더듬이"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난청, 양측(전농상태)"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4. 5. 27. ○○후송병원 입원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2005년 제35차 보훈심사회의에서 공상군경요건 비해당자로 의결되었으나 금번 추가 확인된 입퇴원명령지사본 및 인우보증을 첨부하여 재등록신청을 한바, 기존 병상일지상 "언어장애, 청각장애"의 기록은 확인되나 특별한 외상력이 없고 어려서부터 관련 증상이 있었다고 기록된 점, 추가 제출된 입퇴원명령지상 기록된 "정신과적 관찰"은 공무관련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하고 확진된 병명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동 질병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고 기타 기존의 비해당 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상 진료기록 중 본인진술에 의하면, 중학교 3학년때 차에 부딪쳐 끌려갔는데 그 때 우측다리 및 엉치뼈를 다친 이후 힘을 쓸 수 없고 구보 등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말은 어려서부터 더듬고 귀는 들렸다 안 들렸다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군의관 관찰내용에 의하면, 잠시의 인터뷰로 청력장애는 별로 없는 듯 하고 대화에 별 지장이 없으며 언어장애는 중등도 정도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부 신○○ 외 3명은 청구인이 1972년경 군신체검사시 갑종1급1호에 해당하여 1973. 11. 20. 입대 전까지 건강하였다고 인우보증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존 병상일지상 "언어장애, 청각장애"의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말더듬이"가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병상일지 상 군입대 전 어려서부터 관련 증상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주어졌다거나 또는 외상이 있었다는 기록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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