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53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강원도 ○○군 ○○면○○리 422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9. 12.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0. 4. 2. 미화작업 중 총유탄에 의하여 좌 하퇴부 및 우측 팔목에 파편창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인우인 2명을 선정하여 2005. 7. 25.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기존의 비해당 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관련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며 2006. 1. 5.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7년에 신체검사 시 갑종 판정을 받고 육군에 입대하여○○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0년 4월 초경 전투훈련중 총유탄에 의하여 좌 하퇴부 및 우측 손목부에 파편창을 입고 제○○야전병원, 제○○후송병원, 제○○정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유증으로 현재 동통과 운동통이 있어 계속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며, 입원 치료한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것은 육군참모총장이 책임져야 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맞지 않으며,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 미비시 간접자료로 국가유공자 인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홈페이지 등에 알리고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병적기록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9. 12. 1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62. 9. 14.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9.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란은 "근염 급성"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우측 손목, 좌측 하퇴부 파편창 후유상태"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는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61.3.28. 2야전병원 입원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상에 1961.3.21.발병(부상), 3.28. 입원, 3.30. ‘근염 급성’으로 진단, 4.10. 퇴원, ‘사상’으로 판단 기재되어 있다. (라) 병적기록표상에 "제○○야병(입원후송) 60.4.4부", "○○후병으로 전 60.4.16부", "○○정병으로 60.6.30부", "전 ○○사로 60.10.1부"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전○○야병(입원후송)으로 ○○사부터 61.3."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5.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미화작업 중 총유탄에 의하여 좌 하퇴부, 우측 팔목 등에 파편창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 하며,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우 상박부 급성 근염’도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전투훈련 중 총탄파편에 부상을 입었다며 인우인 2명을 선정하여 재등록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2005. 12. 13. 기존의 비해당 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관련질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1.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강원도 ○○시에 소재한 ○○의료원의 2000.3.8.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수근관절, 좌측 하퇴부 진구성 상흔"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란에는 "파편상을 당했다고 하며 상병부위에 상흔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사) 강원도 ○○시에 소재한 ○○병원의 2005.7.4.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손목부, 좌측 하퇴부 파편창 후유상태"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란에는 "위 병명 상태로 지속적 동통과 운동통이 있으므로 정밀검사나 재진찰 계속 치료가 요할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의 군 복무당시 동료였다는 박○○ 및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0. 4. 2.경 전투훈련 중 발사된 총유탄의 파편에 맞아 우측손목과 좌측하퇴부의 파편창으로 당가와 구급차에 실려 홍천 제2야전병원으로 후송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전투훈련 중 총유탄에 의하여 우측 손목부 및 좌측 하퇴부 파편창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현상병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염 급성’으로 1961. 3. 28.○○야전병원에 입원한 기록(병상일지)만 확인이 되는 점, 이 병상일지상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은 없고 ‘사상’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의 병적기록표 상에 1960. 4. 4. 입원ㆍ후송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부상경위 및 병명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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