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5. 18. 결정
주한 미군부대 내의 공사인 경우 기술지도
산안(건안) 68322-417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은 국내에서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바, 주한 미군부대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을 뿐아니라 동 협정 제17조에는 고용조건, 보상 및 노사관계는 대한민국 노동법령의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에 의거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이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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