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5. 16. 결정

유기용제등의 허용농도 및 법적 근거

산보 68343-341

요지

1. 톨루엔의 노출기준 및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2. 톨루엔 등 유기용제들을 정기적으로 농도를 측정한다면 그 주기 및 농도측정에 따른 공정시험법에 대한 규정과 법적 근거는 3. 유기용제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노출여부 확인 방법 및 중독여부 판단방법

해석례 전문

1. 톨루엔의 작업장내 노출기준은 100ppm이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 및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노동부 고시 제97-65호)」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 2. 톨루엔 등 용기용제를 취급하는 사업주는 6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 ) 측정방법은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99-38호)」에서 자세히 규정하고있음. 3. 취급 근로자에 대한 노출정도는 작업환경측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중독여부는 산업보건 관련 의사의 소견에 따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