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5. 15. 결정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설비 기준
산안 68320-403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상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설비는 동법 시행령 제33조의5 의규정에 의해 원유정제처리업,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 분해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또는 합성수지제조업(다만, 합성수지 제조업은 가연성 가스와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질소질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제조업, 농약제조업(원제 제조에 한함), 화약 및 불꽃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사업장은 당해 사업장의 보유설비 또는 위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의 사업장인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서 규정하는 물질을 동표에서 정하는수량이상 공정과정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제조 또는 취급 등의 설비임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설비인지 여부는 위 2개항을 기준으로 판단․결정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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