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7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동 659 ○○맨션 101동 1602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3. 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복무 중 2004. 3. 2. 마지리 사격장에서 K2 개인화기 사격을 실시한 후 귀가 멍한 상태가 며칠간 지속되었으나 부대가 바쁜 이유로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한 채 군복무를 지속하여 상태가 악화된 채 2005. 6. 30. 만기전역을 한 후 이명 및 난청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2005. 10.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부대의 상사인 포대장에게 귀에 이상이 있음을 보고하였으나 포대장으로부터 민간병원을 이용하라는 명을 받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민간병원을 이용했기 때문에 병적기록표 상에 입원 기타 치료기록이 없는 것이 당연한데도 단지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어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진단서, 진료기록카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처분 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3. 1. 육군에 입대하여 제25사단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2005. 6. 30. 중위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5. 10. 28. 청구인의 상이 당시 소속은 "○○부대"로, 상이연월일은 "2004"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고음역)"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경위는 공란으로, 확인결과는 "병적기록표 군 병원 입원 진료 기록 없음"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6. 청구인이 군복무 중 K2 개인화기 사격 후 귀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현상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에 소재한 ○○의원에서 2004. 4. 12. 소음성 난청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경상북도 ○○시 ○○동에 소재한 ○○의과대학교 부속○○병원에서 발급한 2005. 9. 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고음역)"으로 되어있고 2004년 군생활 중 사격이후 발생한 난청 및 이명(환자진술)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순음청력 검사상 우측 4000Hz 80dB, 8000Hz 60dB의 고음역 난청 소견을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소음성 난청"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군 병원 등에서 입원 및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