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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226-46(5/1) 지층1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장교교육과정에서 구타를 당해 고막이 파열되었고, 월남에서 복무 하던 중 1970년 11월 일자미상에 포사격을 지휘하다가 폭음으로 다쳤던 좌측귀의 고막이 다시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2.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9.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상태로 장교 선발시험에 합격해 입대하였으나 교육과정에서 훈육관에게 구타를 당하여 왼쪽 귀 고막이 파열되었고 ○○야전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였으나 혹독한 훈련으로 귀의 상태는 악화되었고, 월남에 파병되어 포사격 지휘중 사고로 포탄이 자연발사되어 그 폭음으로 인하여 고막이 완전히 파열되었고, 파월직전 예방주사 접종이 원인이 되어 피부병이 발생하여 제대후 각종 희귀한 피부병 진단을 받았는바, 장교 신체검사표상에도 만성중이염이 명시되어 있어 군복무중에 부상을 당한 점이 명백하고, 이러한 사실을 군에서 친하게 지내던 전우가 확인해주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1970. 3. 26.부터 1971. 5. 2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88. 4. 30.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6. 18.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70년 11월초"로, 원상병명은 "좌이 만성중이염"으로, 현상병명은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좌측)"으로, 상위경위는 "<본인진술> 1970년 11월초 ○○사단○○연대 ○○중대장으로 포사격 지휘중 사격 불량 발생으로 응급조치후 사격간 포구 바로 옆에 위치하여 고막 파열, <확인결과> 육군체격검사 보고서 : 1976. 4. 23. ○○병원에서 좌이 만성중이염 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13. 청구인의 월남 참전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육군체격검사서상 병명만 기록되고 있는 점, 기왕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양측성 만성 중이염은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이 없는 경우 공무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신청인의 진술 외에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중 부상상이처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소재 서울○○병원의 2004. 11.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중이염, 좌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병명으로 1993년 2월 본원에서 고실성형술 시행예정이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시행하지 않음. 현재 환자 좌측 고막에 천공소견 보이며 본원에서 2004. 11. 26. 시행한 청력검사상 좌측 68/110dB 우측 68/77dB의 청력감소소견을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다른 청구인의 병명으로 "기타 피부의 선천 기형, 피부위축증, 한공각화증"이, 향후치료의견으로 "상기환자는 1992. 12. 15. 본과 방문하여 피부조직검사 실시함, 배부의 조직에서는 피부위축증에 해당하는 소견 발견되었고, 상완의 조직에서는 한공각화증의 소견에 합당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군동기생이었다는 이○○은 청구인이 장교교육 중 훈육관에게 뺨을 구타당해 왼쪽 귀 고막이 파열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월남전에 함께 참전하였다고 하는 진○○은 청구인이 1970년 11월경 포사격 지휘중 포탄 소리에 좌측 고막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육군종합학교에서 같이 근무했던 이△△는 자주 귀가 아프다고 하며 치료를 한 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의 구타와 포탄의 폭음으로 좌측 귀 고막파열 및 중이염의 상이를 입었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희귀 피부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 군복무중 좌이 만성중이염을 앓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부병에 대하여도 당해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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