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5. 12. 결정
정부부처에 팩스 및 메일, 서명엽서 보내기 등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 01254-390
요지
교원노조가 단체교섭 요구안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소속 조합원 및 지부 등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 압박행위를 지시하고, 동 지시에 따라 조합원 및 교원노조 지부가 정부부처에 팩스 및 메일보내기, 근무시간 중 서명엽서를 보내는 행위가 정당한 조합 활동인지
해석례 전문
교원노조가 정부부처의 정상적 업무를 저해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다량의 팩스, 메일, 엽서 등을 보내는 행위는 정부의 행정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긴급한 민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또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조합원인 교원이 조직적으로 근무시간 중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면서 팩스, 메일, 서명엽서 등을 작성·발송하여 복무관련 법령이나 학교규칙 등을 위반하였다면 동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가 가능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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