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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235-5 ○○아파트 102동 702호 대리인 변호사 신 ○ ○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1. 27.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의 무리한 작업과 훈련으로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판정을 받았고, 육군○○부 제○○탄 약창에 배치되어 군복무 중 상급병의 구타 등 그로 인한 격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오른쪽 손의 힘이 빠지는 증세로 진찰을 받은 결과 "척수의 악성 신생물-경추부"로 판단되어 2004. 7. 21. 의병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없고, "척수의 악성 신생물-경추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군 입대 전부터 오른쪽 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었으며 악성종양의 경우 자라는 기간이 최소한 복무기간이 1년은 경과해야 인정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위 병명들과 군공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4. 4. 징병신체검사결과 1급 판정을 받고 현역입영대상자로 분류되어 2003. 11. 27. 입대를 하였는데, 훈련소에서 무거운 배식통을 운반하는 등 무리한 작업과 훈련으로 인하여 허리에 디스크(제4-5요추간판탈출증)가 생겼고, 2004. 1. 11. 허리디스크에 걸린 채로 육군○○부 제○○탄약창에 배치되어 경계 근무병으로 군복무 중 같은 내무반 상급자인 청구외 손○○ 등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잦은 구타 및 모욕적인 언행을 당하여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오른쪽 손에 힘이 빠지는 증세가 나타나 진찰 결과 ‘척수종양’ 판정을 받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은 군입대전부터 있었던 기왕증이 아니라 청구인이 군복무 중 무리한 작업과 훈련 및 상급자들로부터 받은 집단적 괴롭힘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을 군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개인현물급여명세서, 진단서, 소견서, 병적기록표, 군복무기록,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비해당 통지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1년 재학 중이던 2003. 11. 27. 육군에 입대하여 2004. 1. 11. 육군○○부 제○○탄약창에 배치되어 복무하다가, 2004. 7. 22. 의병제대하였다. (나) 부산지방병무청장 발행의 청구인에 대한 병적기록부의 기재에 의하면, 2002. 4. 4. 실시된 청구인에 대한 징병신체검사결과는 시력, 안과, 혈압,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피부과, 신경과, 정신과, 치과 등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신체등위는 "1급"으로 "현역입영대상"의 병역처분을 받았음이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 발행의 2004. 3. 4.자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으로, 발병년월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 신경외과 영역에 한하여 상기 진단명으로 향후 6주간의 안정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추후 미발견증이나 합병증등에 관하여는 재판정 요함"으로, ○○대학교병원장 발행의 2005. 3. 18. 자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질병 또는 부상명은 "척수종양"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훈련소 및 자대 동기인 이○○ 작성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손○○ 상병에게 갈굼과 협박 및 구타를 당한 사실을 목격하고 들은 사실 및 청구인이 평소에 잘 사용하던 오른손이, 3월달 국군△△병원입원시에는 굽혀지지 않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장 발행의 2004. 4. 10. 자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진단명은 "척수의 악성 신생물-경추부"로, 발병년월일은 "미상"으로, 초진년월일은 "2004. 4. 10."로, 현재까지의 치료 경과는 "상기 환자는 입대후 우측 수관절 운동장애로 대전 국군△△병원에서 경추부 자기공명영상촬영후 본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였음. 환자는 외부진료후 경과 관찰중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환자의 예후는 매우 불량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속적인 병의 진행으로 인한 신경학적인 장애에 대하여 지속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위 소견은 신경외과 초진 소견으로 추후 합병증의 병발 유무와 증상의 발현 정도에 따라 재평가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 발행의 2004. 11. 5. 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상이 년원일은 "2004. 3. 10."으로,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 병명은 "척수의 악성 신생물"로, 현상병명은 "1)척수의 악성 신생물-경추부, 2)경추, 3)요추"로, 상위경위는 "<본인진술> 03년 11월 27일 입대후 ○○탄약창 소속으로 근무중. 04년 3월 10일 경추, 요추 부상으로 ○○병원,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04년 3월 18일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군△△병원장 발행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척수의 악성 신생물"로 인하여 "2004. 3. 18. ~ 2004. 7. 22."의 기간동안 재원하였으며 2004. 7. 22. 의병 전역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사)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응급환자진료기록지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3. 18. 국군△△병원에서 "(의증)종양NOS"로 진단되었으며, 발생경위는 "03년 11월 입대이전부터 오른쪽 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 있었으나 입대 이후 2003. 12월 이후부터 증상 심화 보여 의무대 경유, △△병원(3/11)입실 진료 받던 중 금일 내원함"으로, 협의진단기록지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입대 후"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초진단명은 "척수의 악성 신생물"로, 발병원인은 "자연발생"으로, 발병경위는 "상기 환자는 입대 후 우측 수관절의 운동장애가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상기 진단으로 판명되어, 본원 응급실 경유하여 입원하여, 위탁병원 외래 진료받고 병실생활중임", 현진단명은 "중추신경계 종양 - 악성"으로, 기왕증 및 가족병력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현증세는 "우측 수관절의 운동장애"로 각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04. 8. 13. 훈련소에서의 무리한 작업과 훈련으로 인한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및 자대 배치후의 군복무 중 과도한 스트레스와 훈련으로 인한 "척수의 악성 신생물-경추부"를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자) ○○위원회는 2004. 12. 9. 청구인의 원상병인 "척수의 악성 신생물-경추부"는 간호기록지의 기재상 군 입대전부터 증상 기록 있고, 입대직후 우측 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현된 점에 비추어 군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은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역시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은 2004. 3. 4. 자 국군△△병원 발행의 진단서의 기재 외에는 병상일지상 이에 대한 치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이와 달리 이러한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그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척수의 악성 신생물-경추부"는 군 입대 전부터 증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입대직후부터 우측 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현되었는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악성 종양의 경우 자라는 기간이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며, 최소한 복무기간이 1년은 경과하여야 그 증상이 외부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견해인데 청구인의 복무기간이 2003. 11. 27.부터 2004. 7. 22.까지로서 1년이 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사실이 있다는 점 및 상관으로부터 구타 등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이○○ 작성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병명인 "척수의 악성 신생물-경추부"와 군공무 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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