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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5. 12. 결정

학교 내 리본패용행위가 쟁의행위인지

노조 01254-389

요지

1. 교원노조가 단체교섭의제의 수용과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근무시간내에 리본패용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학교내에서 리본패용을 하는 것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리본패용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복무관련법령등에 의하여 제재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 의 ‘쟁의행위’라 함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무시간중에 집단적으로 리본을 패용하는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는 리본패용행위의 태양․수단․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행위가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학교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저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2. 또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교원의 경우 복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 직무에 성실히 임할 의무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는 바,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교원이 근무시간중에 집단적으로 리본을 패용하는 행위가 이러한 직무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직장규율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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