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5. 10. 결정
새마을 금고 출자지원 가능 여부
복지 68233-25
요지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새마을금고 출자지원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1인당 출자지원금에 제한이 있는지, 출자지원 시 근로자의 출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면 근로자의 부담률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의 규정에 의거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근로자의 새마을금고 출자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현행 제4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용도사업으로 수행이 가능할 것임. 출자지원금 규모는 법령에 의거 당해 기금의 수익금 내지 기금원금 사용범위(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50이내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한기금액)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 출자금액, 출자지원 시 근로자 1인당 제한액, 근로자 출자병행 여부, 병행 시 근로자 부담률 등의 사항은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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