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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대전광역시 ○○구 ○○동 538-39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3.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8. 3.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비행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3년 차량사고로 골반부위에 부상을 입어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60. 10. 10. 전역한 후 현재 "좌측 좌골 및 치골구 골절 후유증, 우수시지마비증 및 지관절변형증"의 상이가 발병하였다며 2004. 10.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 12.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4. 1. 1. 준위로 임관된 후에는 군 병원에서 입원한 기록이 없으나 준위로 임관된 후 1958. 6. 19. 체격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하사관기록카드에 입원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체격검사 보고서에 우측 제3수지 마비 기록만 있는 것은 당시 3년만 더 근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골반부위 부상은 이야기하지 않고 손가락 부상만 이야기하고 근무하였기 때문인 것인바, 병상일지가 없다는 것은 치료받은 곳이 야전병원이기 때문이며, 하사관으로 복무시의 기록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는 국가의 책임이므로 이 건 처분을 재고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육군체격검사보고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복무기록표, 거주표, 자료조회결과회신공문,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3.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4. 1. 1. 준위로 임관된 후 1960. 10. 10. ‘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을 하였다. (나) 1958. 6. 19.자 청구인의 육군 체격검사 보고서에 의하면 "완전마비 제3수지우"라는 기록이 있다. (다) ○○병원에서 2004. 10. 8.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1. 좌측 좌골 및 치골구 골절 후유증, 2. 우수시지마비증 및 지관절변형증"으로, 발병일은 "1953년"으로, 진단일은 "2004년 10월"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보행이 불완전하고 우수기능의 현저한 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53년 ○○사단 비행대 소속으로 복무 중 가평에서 교통사고로 골반부위에 부상을 입어 ◎◎병원 및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한 후 현재 "좌측 좌골 및 치골구 골절 후유증, 우수시지마비증 및 지관절변형증"의 상이가 발병하였다며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2004. 10.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4. 12. 3.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1953년"으로, 상이장소는 "가평"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좌골 및 치골구 골절 후유증, 우수시지마비증 및 지관절변형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53년 ○○사단 비행대 소속으로 서울로 이동 중 가평부근에서 차량사고로 현상명 부상 후 ○○병원 후송, <기록확인> 거주표 : 준위 임관(1954년) 이후 기록으로 사병 기록 확인 불가, 병적증명서 : 1948. 3. 25. 사병 입대"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병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바) ○○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1. 4.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군복무 중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 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ㆍ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1953년 ○○사단 비행대 소속으로 복무 중 ○○에서 교통사고로 골반부위에 부상을 입고 ◎◎병원 및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한 후 현재 "좌측 좌골 및 치골구 골절 후유증, 우수시지마비증 및 지관절변형증"의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로 입원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은 청구인이 전역 후 4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회생활을 하던 중의 부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곤란하여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1958. 6. 19.자 청구인의 육군 체격검사 보고서에 청구인의 우측 제3수지 마비의 기록이 있으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체격검사표"는 단순히 당시 청구인의 신체상태를 기록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알 수 없고, 군복무 중 위 상이로 군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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