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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5. 6. 결정

교원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원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노조 01254-374

요지

◕○○부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개발원에 위탁하여 교원정책 전반에 관한 여론조사, 공청회, 세미나 등을 거쳐 시행예정에 있음. ◕○○부의 교육발전 종합방안은 교원의 신분 및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대해 교원노조의 동의를 얻지않고 추진하는 경우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해교원노조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 근무조건 ․ 후생복지등 경제적 ․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단체교섭 대상의 일반적 판단기준은 임금 ․ 근무조건 ․ 후생복지 등 경제적 ․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리 ․ 처분할 수 있어야 하며 집단적 성격을 띠어야 하는 것임. ◔또한 단체교섭의 대상과 관련하여 인사 ․ 경영권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관리 ․ 행사를 위하여 사용자의 권한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다만 인사 ․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인사 ․ 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사항은 정당한 교섭요구로 볼 수 없을 것임. ◔한편, 동법 제7조제1항은 단체교섭의 결과 체결된 협약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거나 법령,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법령 ․ 조례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하여 이를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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