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7218 재결일자 2009. 05. 1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구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은 “요추간판전위증, 요추간판탈출증”을 신청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두 질병이 신청병명으로 심의에 회부된 것으로 보이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한 채 요추간판전위증이 선천적인 질병이고 별다른 공무 관련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가유공자등록여부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로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이 행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2. 19. 육군에 입대하여 2008. 9. 3.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로 인해 요추간판전위증과 요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8. 9.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9. 2. 10. 위 상이들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대 전 허리 관련 질환으로 병원진료를 받았거나 아픈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추간판전위증이 선천적 질환이라는 이유로 공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으며, 요추간판전위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민간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부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아 결국 요추간판탈출증까지 발병하게 되었음에도 이 역시 공상이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는 바, 위 상이들은 군 복무로 인해 발병한 것이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2. 19. 육군에 입대하여 2008. 9. 3.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요추간판전위증과 요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8. 9.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2008년 4월경”, 상이장소는 “부대 내”, 원상병명은 “척추탈위증, 요 천추골 부분”, 현상병명은 “척추탈위증, 요 천추골 부분”,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8. 6. 20. ○○병원 입원치료 기록”으로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요통과 방사통을 주소로 국군◇◇병원에서 2008. 4. 15. MRI 검사 결과 “척추탈위증, 요 천추골 부분”으로 진단받고 2008. 5. 27. ○○병원에서 L5-S1 부위에 후측면 양수체 유합술을 받은 후, 2008. 6. 20. ○○병원에 입원하여 가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3. 28. 자대 전입 이후 포수로 근무해 오던 중, 2008년 4월 초 진지공사 기간 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2008. 4. 8. ○○병원 신경외과 진료 후 2008. 4. 15. MRI 검사 결과 요추간판전위 및 척추분리증 의증의 소견 하에 재활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해 2008. 5. 15.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8. 6. 1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요추간판탈출증(5요추-천추간, 우측), 2.척추전방전위증 5요추-천추간:수술 후 상태”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병명과 관련하여 2008. 5. 27. 전신마취 하에 광범위 신경감압술 및 척추기구고정술과 후방추체간 골융합술을 받았고 수술 후 약 3개월간의 안정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9. 1. 22.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요추간판전위증, 요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척추탈위증으로 진단받고 민간병원에서 수술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척추탈위증은 기왕의 의학자문상 선천성 질환으로 척추뼈 결손이 있을 정도의 큰 외상력이 없는 경우에는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참고하고 공무수행과 관련된 특이한 외상력도 확인되지 않아 선천적 질병으로 판단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심의 없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2. 1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 제9조제2항, 제9조제6항 및 제9조의2의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법상의 국가유공자등록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있으면 소속기관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이러한 통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하고,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3항단서 및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가유공자등록여부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상훈법」에 의한 무공훈장·보국훈장 또는 건국포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훈장증·포장증 또는 수여증명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등 공적인 기록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와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의 신분요건이 확인된 경우를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경우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가유공자등록여부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그 밖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담당 공무원이 이를 거부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은 “요추간판전위증, 요추간판탈출증”을 신청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두 질병이 신청병명으로 심의에 회부된 것으로 보이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한 채 요추간판전위증이 선천적인 질병이고 별다른 공무 관련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가유공자등록여부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로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이 행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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