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정책 결정에 관한 노조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노조 01254-374
요지
○ 교육부는 「교직발전종합방안(이하 교종안)을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교원정책 전반에 관한 여론조사, 공청회, 자체 세미나 등을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고, 이 교종안은 최종안을 확정 후 본격 적용할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마저 책정되어 있음. ○ 또한 교육부의 「교종안」은 교원의 신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교원의 승진규칙 및 직급을 개정하고, 교원의 근로조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인만큼,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귀견은
해석례 전문
1.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의규정에 의해 교원노조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단체교섭 대상의 일반적 판단기준은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리․처분할 수 있어야 하며 집단적 성격을 띠어야 하는 것임. 2. 또한, 단체교섭의 대상과 관련하여 인사․경영권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관리․행사를 위하여 사용자의 권한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다만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니 이 경우에도 인사․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사항은 정당한 교섭요구로 볼 수 없을 것임. 3.한편, 동법 제7조제1항은 단체교섭의 결과 체결된 협약내용 중 법령, 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거나 법령,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조례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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