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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5. 4. 결정

결산관련 서류 등을 근로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지

복지 68233-17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공개로 운영된다면 이에 따른 정보공개 요구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기금 이사 중 1인이 기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유용하였다면 기금법외에 민·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이 경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동 이사와 감사에게도 법적책임이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기금은 결산관련 서류와 회의록 등 협의회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에 대해 공개하여야 하며 항상 근로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함. 다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조항은 정하고 있지 않으나, 당해 근로자는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한편 기금의 이사가 같은법에 정한 용도(증식)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기금을 운영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때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는 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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