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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35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전라남도 ○○시 ○○동 431번지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년 훈련도중에 눈이 충혈되어 병원에 이송된 후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현재 좌안 실명상태라는 이유로 2004. 10.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4.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9. 6. 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을" 판정(좌ㆍ우 시력 각각 2.0)을 받았고 1970. 11. 11. ○군 ○○사단에서 실시한 입영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갑종(좌ㆍ우 시력 각각 2.0)을 받고 입대하였는데, ○군 ○○부대에 배치되어 포조수로 복무하던 중 1971. 6. 왼쪽 눈이 이상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1972. 1. 27. ○○병원에 입원하여 "안검연염"의 진단치료 후 복귀하였다가 증상이 다시 재발되어 1973. 5. 28. 동 병원에 입원하여 "좌 백내장"의 진단을 받아 다시 치료하였고, 1973. 7. 27. 국군대구병원에 전원되어 수정체낭외적출술을 받고 치료 후 "무수정체 좌"의 상태로 1974. 2. 28. 전역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11. 20. ○군에 입대하여 1974. 2. 28. 의병전역하였다. (나) 전라남도 ○○시 ○○동 소재 김○○의원에서는 2005. 6. 22. 청구인에 대하여 "1. 좌안 각막혼탁 및 무수정체안 2. 우안 근시성 난시"로 임상적 추정을 하면서 "좌안은 실명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9. 18. 제▽▽병원에, 1972. 9. 27. △△병원에, 1973. 5. 28. ○○병원에, 1973. 6. 4. □□병원에, 1973. 7. 27. ◇◇병원에 "백내장(좌), 무수정체(좌)"로 각각 입원하였던바, 입원동기는 "취사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9월초부터 눈에 충혈과 이상이 있어 ○○병원에 진찰결과 백내장으로 판명된 사유"로 되어 있고, 발병장소는 "영내"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70년도에 급성각막염으로 사회에서 진단된바 있어서 치료했으나 잘 치유되지 않아서 계속 왼쪽 눈에 시력장애를 가져온다"고 진술하였고, 1973. 12. 4. ◇◇병원에서 "수정체낭외적출술"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1973년 초 훈련중 눈이 충혈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하였고,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제대하였는데, 현재 좌안 실명상태라는 이유로 2004. 10.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군참모총장은 2005. 1. 7.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부대"로, 상이연월일은 "1973년"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무수정체(좌), 백내장(좌)"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왼쪽눈"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72년1월27일, 73년5월28일 ○○병원, 73년6월4일 □□병원, 73년7월27일 대구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위원회는 2005. 4. 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병상일지상 진단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 원상병명으로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및 수정체낭외적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노화, 당뇨, 자외선, 외상 등으로 그 발병원인이 다양한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사건 또는 특이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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