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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단지 ○○아파트 201동 1203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9. 16.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3. 11. 20. 구보훈련 도중 넘어져 ○○도 의무실을 거쳐 2003. 12. 16.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심부정맥 혈전증"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고 복귀하였다가 2004. 6. 21. 국군○○병원에 재입원 치료 후 2004. 9. 30. 의병전역 하였고, 당시 상이로 인하여 현상(신청)병명인 "(의증) 좌하지 심부정맥혈전증"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2004. 10.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9. 16.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소하여 6주간 기본교육을 받던 중 산언덕을 넘다가 좌측 다리를 바위에 부딪혀 다쳤고, 2003. 11. 13. ○○중대에 배치되었을 당시 좌측 장단지가 상당히 부은 상태였으며, 2003. 11. 20. 구보훈련 도중 넘어져 의무실을 경유하여 2003. 11. 24. ○○도 의무실에 입원하였고, 정확한 병명이 나오지 않아 2003. 12. 16.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심부정맥 혈전증"의 진단하에 2003. 1.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부종이 가라앉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군의관이 무리하지 않고 시간이 경과하면 부종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하여 퇴원하게 되었으며, 퇴원 이후 치료나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아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나. 청구인의 일가친척 중 심부정맥 혈전증을 앓았던 사람이 없었고, 군복무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해병대에 자원입대를 하였으며, 인우인의 사실 확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보훈련 중 넘어져 다리를 다쳤고, 이로 인하여 재발되는 등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구보훈련에 있으며, 군복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현상병명의 발병은 군복무와 직ㆍ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고, 발병 당시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적절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충분히 완치될 수 있었음에도 방치에 가까운 조치로 인하여 상이가 더욱 악화되어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군복무기록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서, 사실 확인서(인우인)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9. 16. 해군에 입대하여 2004. 9. 30.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2004. 1.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의증)좌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치료경과는 위 질환으로 부종 발생하여 혈액 순환 개선 및 응고 억제 치료를 시행함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퇴원 후 군 생활 복귀하여 훈련 시행하며 증상 악화시 재진찰, 검사요망이라고 되어 있고, ○○대학교부속 ○○병원의 2004. 5. 4.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치료소견은 향후 경구 항응고제요법을 계속 시행하여야 하고, 이때 응고혈액검사를 하여 적절한 향응고제(큐마딘)용량을 정해야 하며, 지속적인 관찰 및 치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 소속 대위 김○○의 2004. 6. 21.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및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심부정맥 혈전증(하지)으로, 청구인은 좌하지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입원 후 퇴원하였던 환자로 민간병원 진료 후 향응고제 복용중이나 부대 여건상 약용량 조절 못하고 있다가 내원, 위 질병의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요함으로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2004. 7. 1.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심부정맥 혈전증(상지)"으로, 발병 장소는 "영내"로, 발병원인은 "자연발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군복무시 구보훈련 도중 좌측다리를 다쳐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심부정맥 혈전증"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고, 2004. 9. 30. 의병전역 하였으며, 당시 상이로 인하여 현상(신청)병명인 "(의증) 좌하지 심부정맥혈전증"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2004. 10.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육군참모총장의 2004. 12.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훈련 중으로, 원상병명은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현상병명은 (의증)좌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상이경위는 구보훈련 중 다리 인대에 상이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았으며 복귀 후 재발되어 ○○병원으로 재 후송되어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고 본인이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병원에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입원(① 2003. 12. 16 - 2004. 1. 30. ② 2004. 6. 21. - 2004. 9. 30.)한 것이 병상일지에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사) ○○위원회는 2005. 1. 11.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의증)좌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에 대하여 입원치료기록은 확인되나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경위 등 기록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입대 2개월 만에 특별한 원인 없이 발병되었으며, 비상임위원이 심부정맥 혈전증은 상당수가 유전성 질환이며 특별한 선행원인이 없이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한 경우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질병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청구인이 ○○교육훈련단에서 2003년 10월말 경에 ○○종합훈련 중 산언덕을 넘으면서 좌측다리를 절며 고통스러워하였다는 것과 ○○부대 ○○소속으로 근무시 전투체육활동으로 구보도중 다리에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당시의 훈련동기생(이○○) 및 우도중대장(김○○)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시 구보훈련 도중에 다리를 다쳐 "(의증)좌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병명으로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의 발병기록이 없는 점,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발병원인이 자연발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위 질병이 입대 2개월 만에 특별한 원인 없이 발병된 점, 비상임위원이 심부정맥 혈전증은 상당수가 유전성 질환이며 특별한 선행원인이 없이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한 경우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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