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4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충청남도 ○○시 ○○동 1920 ○○아파트 502-90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9. 4.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지뢰 폭발사고로 "한센병(나병)"이 발병되어 전역 후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홍채염 및 무수정체(양안)"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4. 8.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에 청구인이 "신경과, 나병"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5. 7.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센병 전문의가 지뢰폭발로 인한 외상이 한센병의 발병시초라는 소견을 밝힌 점, 인터넷검색결과나 진단서에 의하면, 한센병으로 인해 홍채염, 각막염 및 다발성 말초신경염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한 점, 국방부장관과 ○군참모총장이 나병을 공상으로 인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장교자력표, 연금기록카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지, 행정심판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4. ○군에 입대하였고 1968. 8. 31. 전공상으로 인하여 대위로 퇴역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은 2004. 12. 24.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로, 상이연월일은 "1968."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나병의증-좌측 팔, 우측 무릎 부위(감각장애)"로, 현상병명은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50. 9. 4. 입대 후 ○○ 소속으로 근무중 1968년 월일미상 눈, 팔, 다리 부상으로 3○군병원 입원 진술, <확인결과>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7. 4. 29., 1959. 12. 29. 5○군병원, 1965. 9. 24. 수도병원, 1967. 5. 21., 1968. 6. 4. 3○군병원 입원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대구광역시 ○○구 소재 ○○피부과의원 소속의사인 하○○의 2005. 3. 8.자 소견서에 의하면, 장기간의 잠복기를 가질 수 있는 한센병의 속성에 미루어서 전염(발병)의 시기를 유추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1954년 지뢰폭발사고시 입은 외상부위에 일치하여 감각이상이 생겼다면 그것을 발병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충청남도 ○○시 소재 ○○안과의원 소속의사인 안○○의 2005. 7.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무수정체(양안), 홍채 및 모양체의 기타 유착 및 파열(양안)"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환자는 1968년 나병 진단받고 치료받던 중 1982년 서울 △△안과에서 백내장 및 포도막염으로 진단받고 양안 백내장 수술받았음. 그러나 그후 10년이상 계속되는 포도막염(홍채염)으로 김안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증이 생겨 현재 무수정체안에 홍채손상의 흔적이 있으며, 교정시력 우안 0.1 좌안 안전수동임. 나병으로 홍채염, 각막염, 포도막염이 생길 수 있으며 위 염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이차성 백내장, 녹내장, 망막이상 등이 초래될 수 있음" 으로 되어 있고, 충청남도 ○○시 소재 ○○대학교천안병원 소속의사인 김○○의 2004. 8.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환자 과거력상 나병 병변이 있었으며 2003. 7. 3. 시행한 신경 및 근전도 검사상 임상양상과 검사 소견이 나병에 의한 다발성 말초신경병에 합당한 결과가 확인됨"으로 되어있다. (마) 연금기록카드 및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7. 4. 29. - 5. 19.까지 질병으로 제5○군병원에서, 1957. 5. 20. - 11. 3.까지 신경과 질병으로 제3○군병원에서, 1959. 10. 7. - 1960. 4. 6.까지 나병(유사)으로 제5○군병원에서, 1965. 9. 24. - 1966. 2. 16.까지 나병으로 제1○군병원에서, 1968. 6. 4. - 8. 29.까지 나병으로 제3○군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바) 청구인이 1968. 6. 4. 입원한 제3○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Leprosy(나병)"로, 병별은 "공상"으로, 의사경과기록(doctor's progress notes) 부령89호 7025에 의거 7급 보상전역 및 귀향조치를 상신한다고 되어 있으며,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1968. 8. 30. 제3○군병원에서 퇴역(군인41조1항)한다고 되어 있다. (사) ○○위원회는 2005. 6. 16. 청구인은 지뢰철수 작업 중 폭발사고로 "한센병"이 발병되어, 그 후유증으로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홍채염, 무수정체(양안)"의 질환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4년도 제17차 및 제60차 ○○회의에서 입증자료 확인 불가를 사유로 비해당 의결된 자로서 "한센병"에 대한 금번 추가적 제출자료 및 의무기록상으로 보아 입대 전 발병일 가능성이 높고 설령 입대 후 발현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염되어 발현까지 수십 년이 소요된다는 기왕의 의학적 자문으로 볼 때 기존의 비해당 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신청병명을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7.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지뢰 폭발사고로 한센병(나병)이 발병되었으며 전역 후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홍채염 및 무수정체(양안)"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지뢰 폭발로 인한 부상사실을 확인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지 아니하고 다만 "신경과, 나병"으로 진단받아 치료받고 "나병"으로 진단받은 사실만이 확인되는 점, "나병"은 나균(Mycobacterium leprae)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 전염성 질환으로, 수년의 잠복기와 장기간의 경과를 가지며, 전염에서 오는 발병은 나균에 대한 노출기회의 기간과 양이 관계되고 개체의 면역이 약한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나병에 전염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중 나균에 노출되었다거나 다른 동료들에 비해 나균에 대한 노출의 기간과 양이 많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나병의 잠복기가 수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입대 당시 청구인이 나병의 잠복기 상태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나병"과 현상병명인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홍채염 및 무수정체(양안)"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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