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358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강원도 ○○시 ○○동 1025번지 ○○아파트 704-1403호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1. 3. 19.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73년 8월경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하였으며 귀국 후 복무 중 복부 통증이 악화되어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9. 9.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3. 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4. 11. 1. 입원환자 등록부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1. 3. 19. ○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73년 8월경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하였으며 귀국 후 복무 중 복부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던바, 입원치료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 등 발병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4, 제8조, 제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입원환자등록부, 재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3. 19. ○군에 입대하여 2○○ 소속으로 1972. 4. 26.부터 1973. 2. 9.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4. 1. 31.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9.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73년 8월경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하였으며 귀국 후 복무 중 복부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좌측 배부 수술 상흔"을 신청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위원회는 2000. 3. 28.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좌측 배가 아파서 병적기록표상 입원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군본부에서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11. 1. 입원환자등록부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재신청하였다. (라) ○○위원회는 2005. 3. 15. 청구인은 군복무시 위장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입원환자 등록부상 "위장염"으로 ○○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동 질병은 일반 사회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공무와 무관한 질병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위장염"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3.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시 위장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입원환자 등록부상 "위장염"으로 ○○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동 질병은 일반 사회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공무와 무관한 질병인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현상병명인 "위장염"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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