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6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여 ○ ○ 경기도 ○○시 ○○구 ○○동 65-13 ○○빌딩 2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4. 6. 육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강직성 척추염 및 무릎 염좌"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3. 6. 29. 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연대에서 복무하던 1997. 10월경 야간에 무거운 무전기를 맨 채로 낙상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은 후 요통이 발생하여 ○○병원, △△병원을 거쳐 ○○대구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대구병원에서 "천장골염"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게 되었고, 이후 특전사에서 강도 높은 근무를 하다가 1999. 9월경 두 번째 낙상으로 통증이 재발하였고, △△병원에서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받았고, 이후 증세가 악화되어 2001년 ○○대전병원에 입원하였던바, 의학적으로 "강직성 척추염"을 진단할 때는 "천장골염"의 증상을 통해 의심이 되면 HLAB27 항원검사를 통해 확진하도록 되어있는데, ○○병원에서는 처음부터 HLAB27항원검사를 하지 않아서 청구인의 병명을 "강직성 척추염"으로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대구병원에서 퇴원한 후 보다 강도 높은 군생활을 하다가 증세가 악화되게 된 점, "강직성 척추염"이 유전병이라고 하나 청구인의 집안에는 동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병적증명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4. 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3. 6. 28. 전역하였다. (나) 2001. 2. 23.자 □□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0. 28. 임무수행 중 낙상하여 허리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천장관절염(의증)" 진단 하에 1998. 7. 28.부터 1998. 7. 29.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수술적 치료를 위해 후송을 상신한다"는 소견 하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라) 청구인은 1998. 7. 29.부터 1998. 8. 9. 까지 △△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천장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이 의심되어 입실한 환자로 방사선상 양측 천장관절에 경화상과 불규칙성을 보여 골주사 검사와 HLAB27항원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확진될 경우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후송 상신한다"는 소견 하에 ○○대구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마) 청구인은 1998. 8. 10부터 1998. 9. 3. 까지 ○○대구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천장골염 진단하에 입원하여 병실 안정경과 중 상태호전 보이며 향후 군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한다"는 소견 하에 퇴원하였다. (바) 2001. 4. 17.자 □□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9. 29. 야간 행군 중 낙상하여 허리에 충격을 입었다고 되어있다. (사) 청구인은 2001. 2. 23.부터 2001. 3. 15. 까지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 하에 ○○대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아) ○○대전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HLAB27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나 있다. (자)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은 2004. 5. 17. 청구인의 병명을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하였다. (차) 육군참모총장은 2004. 11. 26. 청구인의 상이에 관하여 원상병명은 "강직성 척추염 및 무릎 염좌"로 현상병명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카) ○○위원회는 2005. 1. 11. 청구인이 군 복무시 허리에 상이를 입은 사실은 확인되나, 강직성 척추염이 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의학자문결과 강직성 척추염은 자가면역질환의 성격이 강해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소견인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강직성 척추염"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강직성 척추염"은 주로 HLAB27 항원을 보유한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병으로서 유전적 소인이 강한 점, 청구인이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