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6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178번지 ○○아파트 105-1505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5. 19. 육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과도한 훈련으로 체중감소와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 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 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고등학교도 3년 동안 개근하는 등 매우 건강하였으나 2004년 7월경 부대 행군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바, △△병원 의사의 소견이나 중대장의 확인서에 의해 청구인이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한 것임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5. 19. 육군에 입대하여 △△대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04. 9. 25. 의병전역하였고, 훈련 중 체중감소와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2004. 9.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11.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2003. 5. 19. 입대 후 ○○ 소속으로 근무중 2004년 5월경 갑상선기능항진증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4. 8. 3.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5. 1. 11.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 "갑상선기능항진증"의 병명으로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공무관련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은 확인이 불가하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비상임위원은 위 병명이 신체 내에서 항체가 저절로 발생하여 갑상선이 자극을 받아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신청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2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4. 8. 2.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탄약취급병으로 근무하던 중 2004년 4월부터 몸에 힘이 빠지며 머리가 아픈 증상을 호소해와 2004년 7월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진단되었고, 정밀검사와 치료를 위하여 입원결정되었다고 기재되어있다. (마) ○○병원의 2004. 7. 30.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04. 9. 9.자 진단서에는 같은 병명으로 청구인이 3개월 간 체중감소, 호흡곤란, 과도한 발한으로 내원하여 항갑상선제를 복용중이며, 향후 1-2년간 복용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갑상선기능항진증"의 병명으로 ○○병원에 2004. 8. 3. 입원하여 2004. 9. 25. 퇴원하였다. (사)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 따르면, 입원경유란에 "2004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체중 7kg감소, 피로, 발한, 설사(3회/일),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 자대 의무대를 방문하여 결핵 진단을 받고 경구약 처방을 받았으나 임의로 복용하지 않았으며, 이후 ○○병원에서 ‘(의증)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진단받아 2004. 8. 3.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고, 부친의 고혈압병력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출결상황란에 3년 개근으로 표시되어 있고, 체력급수가 1학년 당시 1급, 2학년 당시 2급, 3학년 당시 2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대대 대위 윤○○는 청구인이 임무초기 때부터 업무미숙으로 인한 심적 부담감으로 표정이 밝지 않았고, 수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용부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는 것조차 꺼리는 등 업무를 두려워하였으며, 2004년 7월 부대 행군시 식은땀을 흘리고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의무대를 거쳐 ○○병원으로 후송한 후 신청병명으로 의가사전역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차) △△ 병원 내분비대사과 담당의사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심한 훈련 등으로 인해 그 증상이 악화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 항갑상선제 치료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기타 치료법도 사용 가능하다고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로 인하여 "갑상선기능항진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갑상선기능항진증은 부갑상선호르몬의 과잉분비로 일어나는 질환으로서 자가면역질환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그로 인하여 "갑상선기능항진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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