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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4. 20. 결정

BENT 내부 수직계단의 방호울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326

해석례 전문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7조제1항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2의 사용내역 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BENT내부 수직계단의 방호울이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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