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4. 20. 결정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보건행정학과"가 보건관련학과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정 68301-429
해석례 전문
산업보건학과라 함은 산업보건학과, 산업환경보건학과, 산업보건간호학과, 산업위생학과, 산업위생관리학과 등과 같이 학과나 학부 명칭에 「산업」의 수식어가 붙는 등 「산업보건」과 그 명칭이 흡사한 학과나 학부를 지칭함. 따라서 일반공중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행정 및 경영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학문인 “보건행정학과”는 “산업보건관련학과”에 포함될 수는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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