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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4. 18. 결정

경고표지를 용기에 직접 인쇄할 경우 경고표지의 색상

산보 68343-271

요지

초산에틸을 생산하여 탱크로리 및 드럼(200ℓ 강제드럼)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의경고표지를 부착하는 대신 용기에 직접 인쇄할 경우 1. 기존 경고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은 노랑색 바탕에 검정색 그림으로 되어 있으나 당사의 초산에틸 강제드럼은 바탕색상이 갈색이므로 그 위에 검정색 경고 표지를 인쇄사용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2. 질의 1의 사항이 적합지 않을 경우 당사 초산에틸 강제드럼의 바탕색을 갈색에서 노랑색으로 바꾸고 경고표지를 검정색으로 인쇄 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해석례 전문

경고표지를 용기에 직접 인쇄하고자 할 때 그 용기 표면의 색상을 유해그림의 바탕색으로 사용하는 것은 1리터(ℓ) 미만의 소량 용기에만 적용됨(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 제15조제3항 단서 참조) 따라서 귀사가 화학물질을 담은 강제드럼(200ℓ)에 경고표지를 직접 인쇄하고자하는 경우는 동 고시의 경고표지 부착원칙(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은 흰색,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 유해그림의 바탕은 노랑색 또는 주황색)에 따라 작성․표시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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