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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5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동 29-12 대리인 신 ○ ○(청구인의 모) 피청구인 마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3. 8. 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선임병들로부터 받은 구타 및 얼차려 등으로 군 병원에서 "적응장애"로 진단되어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95. 10. 5. 전역 하였음을 이유로 2004. 7. 1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3.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신분열증 발병원인이 군 입대후 신병훈련을 마치고 ○○사단에 배치되어 내무반에서 잠을 자면서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15만원을 분실하였으며 분실된 현금을 찾기 위하여 중대장으로부터 단체기합을 받음으로 인하여 같은 소대원들로부터 청구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며 소대원들이 저녁마다 구타와 얼차례를 가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점,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얻은 정신병으로 인간다운 삶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8. 3. 육군에 입대하여 1995. 10. 5. 병장으로 만기전역(면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7. 12. 피청구인에게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지속적인 얼차례와 구타가 있은 후 1995. 1. 27. ○○병원 정신과를 거쳐 △△병원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고 1995. 10. 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경상남도 ○○시 ○○동에 소재한 ○○신경정신과의원에서 발급한 2004. 9. 13.자 진단서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진단하고 "상기환자는 대인기피, 사회생활의 부적응, 부적절한 감정, 판단력저하 등을 주소로 2004. 7. 8.부터 현재까지 본원에서 외래 치료 중이며, 향후에도 최소 1년 이상 전문적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4. 10. 22.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년월일은 "1995. 1. 27."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적응장애"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몸전체, 몸과 마음의 상처"로, 상이경위는 "1993. 8. 3.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95. 1. 27. 정신분열증 부상으로 ○○병원,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5. 1. 28. 1995. 2. 2. △△병원"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행동상의 문제가 있어 정신과적 치료대상인지 성격적 문제인지 평가를 위해 1995. 1. 28. 국군○○병원 입원하여 "적응장애"로 진단되었으며, 입원동기에는 "자연발생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5. 2. 2.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증상이 호전되고 군복무의 의지를 보여 1995. 3. 16. 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공무 상병 인증서(1995. 2. 2.자)에 의하면, 전공상구분란에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자대 전입시부터 자주 집에 간다고 울기도 하고 평상시, 여기저기로 몸을 숨기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여 왔으며 업무수행능력도 아주 저조하고 우울증 증상도 보여 여러 곳으로 소속을 옮겨 봤지만 전혀 적응치 못하고 비정상적인 행동만을 보여 ○○병원 외진결과 정신과적 관찰을 위해 후송하는 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2. 2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적응장애"로 치료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에 구타 또는 외상 등 특이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발병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기록된 점, 기왕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적응장애는 주로 주위 환경으로부터 오는 정신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서상이나 행동상에 문제를 보이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 및 현상병명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통지를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령으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라 함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하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얼차려, 구타 등의 육체적 고통과 따돌림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당한 뒤 정신병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원상병명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주어졌다거나 또는 외상이 있었다는 기록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많은 경우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적인 질병으로 알려진 점에 비추어 이 건 상이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타 등의 외적요인 외에 내생적 요인 등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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