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45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3동 1406호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결핵 폐 활동성 중등도(좌)"에 대하여 2005. 2. 23.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2005. 4. 27. 동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5. 5. 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여 중대 부관의 권유로 장기 군복무를 하던 중 정기 신체검사에서 질병이 발견되어 마산△△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7개월간 치료를 받고 전역한 점, ◎◎병원 및 ◎◎의료원 전문의에 따르면 청구인의 질병이 현재 비활동성이나 재발 가능성이 있어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 복무 중 발병된 질병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및 재심),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통지문, 진단서, 병적증명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9. 2.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8. 2. 28.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결해 폐 활동성 중등도 좌"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1968. 9. 30.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위원회는 2004. 12. 21. 청구인의 상이인 "결해 폐 활동성 중등도 좌"를 공상 상이처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결해 폐 활동성 중등도 좌"에 대하여 2005. 2. 23.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증 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2005. 4. 27.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증 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다시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이 2005. 5.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강원도 ○○시 △△동 소재 ◎◎의료원에서 발행한 2005. 4.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은 "단순성 만성 기관지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1968년 폐결핵으로 항결핵제 복용 후 완치되었고, 흉부 X선상 과거 폐결핵을 앓은 흔적을 보이고 있으며, 기관지염 소견을 보이고 있음. 평소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어 약물 요법 및 추적관찰이 필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2005. 2. 23. 및 2005. 4. 27. 청구인의 "결해 폐 활동성 중등도 좌"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증 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로 종합판정 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이 잘못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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