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1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인천광역시 ○○구 ○○동 388-2 ○○아파트 105-1807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인 "요추간판수핵 팽윤"에 대하여 2005. 1. 2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5. 2. 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96. 8.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본부중대 소속으로 군복무를 하던 중 "요추간판수핵 팽윤"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97. 10. 23. 만기전역한 자로서 2004. 6.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아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전역 후 치료에 힘써 왔으나 위 상이로 인하여 요통과 방사통 등의 고통이 있어 평지에서 걷는 것조차 힘들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소견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8. 22. 육군에 입대하여 1997. 10. 23.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입대 후 ○○사단 ○○연대 본부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7. 8.경 각개전투 훈련 중 "요추간판수핵 팽윤"의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2004. 11. 23.자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병상일지 등의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 복무시 교육훈련 중 "요추간판수핵 팽윤"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2005. 1. 26. ○○병원에서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요추간판수핵 팽윤"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기능장애 미약함"으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보여 청구인은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 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2. 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5. 4.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통원 가료 중인 환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요추간판수핵 팽윤"의 상이에 대하여 2005. 1. 26. ○○병원의 신규신체검사결과 "기능장애 미약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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