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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4. 14. 결정

종업원퇴직적립보험 가입 시 임금채권부담금의 경감가능 여부

임금 68207-314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하여 동법 시행령 제11조 에서 정하는 퇴직보험 등에 가입하였을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 (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6조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종업원퇴직 적립보험 등 일반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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