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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38 재분류신체검사등급(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249-104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12. 19. 육군에 입대하여 1952년 7월 ○○지구 전투 중 우 주관절 파편창, 복잡골절의 상이를 입고 전상군경으로 인정받아 1996. 9. 19. 재분류신체검사결과 6급2항(52호)으로, 1999. 11. 17. 재분류신체검사결과 6급1항(125호)으로 각각 판정을 받은 자로서,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5. 6. 27.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5. 7. 2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6급1항(35호)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8.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이처로 인정받은 우 주관절 파편창, 복잡골절의 상이가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골절, 신경마비, 부분강직 등으로 인하여 노동력상실상태의 소견으로 악화된 것이 입증되었으므로 상이등급이 6급1항에서 5급으로 승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심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무변동),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원회에서는 1996. 1. 26. 청구인이 ○○지구 전투 중 "우 주관절 파편창, 복잡골절"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청구인은 1996. 9. 19. 재분류신체검사결과 6급2항(52호) 및 1999. 11. 17. 재분류신체검사결과 6급1항(125호)으로 각각 판정을 받았다. (나)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의 2005. 6.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상완골 주관절 진구성 골절, 외상성 관절염, 우 상완골 주관절 관절내 유리체 및 부전 강직, 전신 퇴행성 골관절염 및 골다공증, 우측 상지 신경마비 및 수부 부분 강직으로, 청구인은 위 병명으로 인하여 노동력 상실 상태로 사료되고, 추후 추가적인 검사에 의해 수술적 가료 요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5. 6. 27. 재분류신체검사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5. 7. 2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주관절 파편창 반흔 완전강직, 우측 수부 관절 강직 및 마비증상 인지됨"의 소견으로 6급1항(35호)으로 분류함에 따라 6급1항(35호)으로 종합 판정하여 2005. 8. 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7. 27.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주관절 파편창 반흔 완전강직, 우측 수부 관절 강직 및 마비증상 인지됨"의 소견으로 6급1항(35호)으로 분류하였고, △△위원회에는 6급1항(35호)으로 종합판정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이 잘못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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