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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 경기도 ○○군 ○○면 ○○리 375-5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4.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년 12월경 전방고지에서 동상이 발생하여 치료 후 1956. 9. 10. 만기전역 하였으나 전역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양측 발가락을 절단하였고 더욱 악화되어 우 하퇴부 무릎까지 절단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우 족부 당뇨병성 족부궤양, 혈관 고지혈증(족부 동맥 경화증), 우 하퇴(슬관절 이하) 절단상태"에 대하여 2004년도 제16차 ○○회의에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전상군경요건 비해당자로 기 의결된바, 인우보증을 추가하여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5.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년 12월 ○○ 최전방에 있는 고지에서 계속되는 전투 중 양쪽 발가락에 동상을 입었으나 심한 통증을 참아가며 불철주야 치열한 전투를 하다보니 조기치료를 받지 못하여 상처가 악화되었고, 동상의 원인으로 양 족지를 절단하고 우측 하퇴부 무릎부분까지 절단되어 중증장애인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4. 16. 육군에 입대하여 1956. 9. 10. 상사로 만기전역 하였다. (나) ○○병원의 2004. 10.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족부 당뇨병성 족부 궤양, 혈관 고지혈증(족부 동맥경화증)으로, 2001. 5. 18. 우하퇴 슬관절 이하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52년 12월경 전방고지에서 작은 신발을 신고 물속에 빠져 장시간 냉한상태로 고지를 공격하다가 동상이 발병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 후 증상이 악화되어 양측 발가락과 우측 하퇴부 무릎까지 절단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인우보증인(이○○)은 청구인이 1952년 12월경 ○○지구 전투에 출동되어 양측 발에 심한 동상을 입어 부대병원에서 보증인과 함께 치료를 받았고, 인우보증인(심○○)이 △△병원에서 관통상으로 인하여 입원치료중인 1952년 12월경에 동상으로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으러 온 청구인을 알게 되었으며, 인우보증인(한○○)은 1953년 11월경 휴가차 집에 와있는 청구인이 동상치료를 받지 못하여 고통받는 모습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의 2005. 1.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족부 당뇨병성 족부 궤양, 혈관 고지혈증(족부 동맥경화증)"으로, 수술명은 "우하퇴 슬관절 이하 절단"으로, 상이경위는 "1952년 12월경 전방고지에서 물속에 발을 담그고 고지를 공격하다 양쪽 발가락 동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하며 만기제대 후 재발하여 우하퇴 슬관절 이하 절단 수술을 시행" 하였다고 본인이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위원회는 2005. 4. 21.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우족부 당뇨병성 족부 궤양, 혈관 고지혈증(족부 동맥경화증), 우하퇴(슬관절 이하) 절단상태"에 대하여 2004년도 제16차 ○○회의에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전상군경 요건 비해당 자로 기 의결된바, 인우보증을 추가하여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고, 기타 기존의 비해당 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년 12월경 전방고지에서 동상이 발병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 후 증상이 악화되어 "우족부 당뇨병성 족부 궤양, 혈관 고지혈증(족부 동맥경화증), 우하퇴(슬관절 이하) 절단상태"가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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