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4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시 ○○면 ○○리 332-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5. 21.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원인불명의 요통으로 치료받았고 후각장애로 수술을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5.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년 신체검사시 "갑종" 등급을 받아 군에 입대한 후 각종 훈련에서의 가스실습, 연막가스의 사용 및 월남파병시 고엽제 흡입 등으로 1978년경부터 후각장애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통원 수술 및 치료를 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2004. 10. 12. △△병원에서 "약 15년 이상된 후각소실증"으로 진단받았고, 1972년 경부터는 고된 훈련으로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민간 한의원에서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004. 9. ○○대학교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받았던바, 상기 두 가지 장애에 대한 치료기록이 보관기간 도래로 폐기처분되었는데, ○○병원에서 통원치료한 병상일지를 폐기처분한 것은 당연지사로 여기면서 지휘관이 승인하여 통원치료한 것을 청구인의 잘못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후송(입원)을 하지 아니하고 통원치료한 것은 국가를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5. 21. ○군에 입대하여 1971. 6. 3. ~1972. 5. 22.동안 파월한 후 1998. 8. 31. 전역하였다. (나)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는 2004.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척추관 협착증"으로 임상적 추정하였고, △△병원에서는 2004. 10. 12. 청구인의 병명을 "후각소실증"으로 진단하면서 "약 15년 이상된 상기증상으로 의뢰드립니다"라고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충청남도 ○○시 ○○면 ○○리 소재 김○○한의원에서는 2005. 6. 20. 청구인이 "신허요통"으로 1996. 2. 6. 진료받았으며 향후 진료를 요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1969. 5. 21.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원인불명의 요통으로 치료받았고 후각장애로 수술을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병원장은 2004. 12. 4. ○군참모총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전공상 관련 의무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진료사실이 없다고 통보하였고, ○군기록정보관리단장도 2005. 1. 15.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가 없다고 하였으며, ○군참모총장은 2005. 1. 28.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으로, 상이연월일은 "72~98년경"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1. 척추관 협착증 2. 후각소실증"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기록표 : 69. 5. 21. 입대/ 71. 6. 3. ○○사단 전속/ 72. 6. 23. 제○○대 전속/ 93. 12. 1. ○○여단 전속/ 98. 8. 31. 퇴역 -인우보증 : 손○○, 유○○ 첨부"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5. 4. 2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1979. 7. 2. ~ 1981. 1. 19. ○○ 69대대 대대장이었던 이○○ 외 4인은 청구인이 ○○병원에서 코 수술을, 민간병원에서 허리치료를 각각 받았고 당시 부대여건상 후송조치를 하지 못하고 통원치료만 하였다고 인우보증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이 군 복무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전공상 관련 의무기록 및 병상일지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통보하고 있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의학적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중 "척추관 협착증"은 선천적인 요인, 노화, 척추 종양, 감염 등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으며 "후각소실증"도 감기, 신경손상, 선천성 요인, 독성 물질에의 노출 등 그 발병원인이 다양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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