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4. 7. 결정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산보 68340-244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서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으로되어 있다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및 선임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장 자율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면 법적 혜택이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에 속하는 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보건관리대행 선임의무) 규정(동법 제16조 )이 적용되지 아니함. ○ 따라서 귀 사업장이 질의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에 속한다면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할 의무가 없음. 2.그리고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상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부여되는 혜택은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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