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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4. 6. 결정

업무상재해시 가해자측 손해배상액 차감여부

근기 68207-1044

요지

○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재해보상을 할 경우 가해자측 보험회사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일시보상 후에도 요양보상을 계속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요양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함. ○ 다만, 재해보상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 사용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실시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내에서 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 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상의 재해보상에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는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 제87조 에 규정한 일시보상은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에걸린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하여 그 후의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제도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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