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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4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국 ○ ○ 충청남도 ○○군 ○○면 ○○리 171 피청구인 홍성○○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1. 13.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 중이던 1968. 9.경 유도낙법시범 중 허리와 무릎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2.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4.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1. 13.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 중이던 1968. 9.경 ○○사령부에서 유도낙법시범 중 월남군 시범조교의 실수로 허리와 무릎을 크게 다쳤는데도 교관이 부족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만성적인 질환이 되었지만 당시는 전시이고 한국군 ○○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미군의무대에서 약품을 지급받은 것 외에는 스스로 치료할 수 밖에 없었는바, 월남에 한국유도의 우수성을 알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부상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열악한 유도장 환경과 극심한 부상의 고통을 인내하며 귀국할 때까지 유도훈련과 순회시범을 한 점, 위 부상으로 35년 이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우보증인의 진술에 대한 진위확인조차 없이 당시 부상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와 병적기록부상 의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ㆍ의결서, 사진,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 13. ○군에 입대하여 1967. 8. 3.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1970. 5. 13.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8. 9.경 ○○사령부에서 유도낙법시범 중 허리와 무릎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9.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군참모총장은 2001. 5. 31.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에 대하여 상이연월일은 "1968. 9."로, 상이장소는 "월남 비엔호아"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퇴행성 관절염 흉, 요추부, 좌슬부(외상성후유증추정)"로, 상이경위는 "1966. 1. 10. 입대 후 ○○ 소속으로 근무중 1968. 9.경 슬부 및 요부상이로 미군의무대 입원 진술. 병적기록표: 1966. 1. 13. 입대, 1970. 5. 13. 전역기록"으로 국가○○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위원회에서는 2001. 7. 10. ○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도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5. 2. 4. 인우보증인 3명(조○○, 정○○, 이○○)의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다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위원회에서는 2005. 3. 29.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상 부상 진술일부터 10여년 이상 경과 후 치료받은 기록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군 공무수행관련 부상경위 확인 불가하고, 인우보증인을 선정하였으나,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5. 4.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서울○○병원의 2005. 6.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 척추관 협착증 의증 요추 3-4-5번, 2.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 본원 정형외과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검사상 상기 소견 보이는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월남에서 유도교관으로 근무할 당시 같이 유도교관단에서 함께 근무한 청구외 조○○, 정○○, 이○○ 등은 청구인이 유도시범 중 허리와 무릎에 부상을 입은 사실 등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도 없고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상 부상 진술일부터 10여년 이상 경과 후 치료받은 기록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퇴행성 관절염 흉, 요추부, 좌슬부(외상성후유증추정)"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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