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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 서울특별시 ○○구 ○○동 184-9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2. 3. 1. 공군에 입대하여 ○○전비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사이질성 폐질환 2)상세불명의 결합조직의 전신침습 3)기흉"이 발병하여 2004. 7. 3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5. 5.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전비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안면부 붉은 반점과 피부이상이 발생하여 ○○병원을 경유하여 2004. 3. 27. 서울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류마티스 질환의증(다발성 관절증상)과 간질성 폐질환의증으로 판명되어 ◇◇병원 및 △△병원 등에서 치료(기흉제거술)를 받고 2004. 7. 31. 의병전역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3. 1.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4. 7. 31. 의병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병원 의사 이○○ 작성의 2004. 8. 21. 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사이질성 폐질환 (NSIP asso c PM) 2. R/O 상세불명의 결합조직의 전신 침습(R/O dermatomyositis)"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진단일은 "2004. 4."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 상기 진단명으로 본원 2004-7-29 입원한 분입니다. 흉관 삽입 후 환자 기흉 조절 후 2004-8-21 퇴원하였습니다. 향후 외래 관찰 및 안정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추후 합병증 및 기타 질환이 발견될 경우 상기 병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4. 13.부터 2004. 7. 31. 까지 ◇◇병원에서 피부근염(의증)의 진단명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전역의병조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발병일시는 "2004-01-22"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초진단명은 "주진단 : 피부근염, 부진단 :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발병원인은 "기타"로, 발병경위는 "상기 환자는 1992년 3월 1일 임관하여 건강상에 큰 문제 없이 군복무에 열중하며 지내던 중 2003년 12월 1일 보직변경되어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적응과 환경의 변화에 대한 호흡곤란과 전신에 기력이 약해지는 증상있어 군의무대에서 큰병원 권유받아 서울△△병원 방문하여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스테로이드 치료중에 환자의 희망에 따라 본원에 04년 4월 13일 입원하여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복용하면서 상기 질환의 점차적인 호전소견 보이던 중 5월 4일 기흉발생하여 고농도 산소치료로 1주일 후 호전됨. 5월 25일 ○○의료원 방문하여 스테로이드 용량줄임. 당일 흉부방사선 사진상 기흉소실되어 더 이상의 악화소견 보이지 않았다고 함. 5월 27일 23시경에 sudden onset dyspnea and sweating 소견 보여 당직내과 군의관 처방으로 촬영한 단순흉부방사선 severe pneumothorax 발견되어 응급실로 이동하여 응급의학과 군의관에 의해 C-tube insertion 시행됨(1차에서 위치가 안 좋아 2차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C-tube의 위치가 아래쪽에서만 위치함) 반복되는 기흉과 호흡곤란으로 환자상태 호전소견보이지 않아 보호자 원하여 현재 △△병원치료중."으로, 현진단명은 "피부근염(의증), 특발성 폐섬유증", 병력은 "폐기흉으로 흉관 삽관중"으로, 기왕증 및 가족병력은 "특기사항 없음"으로, 현증세는 "폐기흉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스테로이드 장기복용으로 인한 부종"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공군참모총장이 2004. 10. 22.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년월일은 "04.2월경"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군 복무 중 발병"으로, 원상병명은 "피부근염(결체조직의 전신이환"으로, 현상병명은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사이질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결합조직의 전신 침습, 기흉"으로, 상이경위는 "상기인은 ‘89. 3. 5.부로 입대하여 ○○전비 ○○정비대대 기관중대 오일분석정비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국군병원 병상일지상 기록에 의하면, 상기인은 ’04.2월 초부터 발생한 호흡곤란과 전신쇠약 증상이 있어 서울 △△병원에서 검사결과 상기 원상병명으로 진단받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다 ‘04. 4. 13. ◇◇병원에 입원하여 합병증인 기흉에 대한 치료와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고 ’04. 7. 31.부로 의병전역(공상 2-13)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4. 9. 7.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위원회는 2005. 4. 21.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한 □□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결체조직 질환(피부근염, 전신성경화증, 다발성 근육염, 전신성루프스 등)에서 폐의 병변으로 간질성 폐질환(섬유증 포함)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부근염과 폐섬유증은 별개의 질환이 아니라 피부근염에 동반된 폐질환으로 생각되고, 폐섬유증의 원인으로 원인불명이 가장 많으나 직업(증기, 가스, 석면 등), 약물, 만성염증, 특이 질환 등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상기인의 경우 질병과 공무는 직접적 관련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기흉은 폐섬유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 바뀐 환경과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1)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사이질성 폐질환. 2) 상세불명의 결합조직의 전신침습. 3) 기흉’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결체조직 질환(피부근염, 전신성경화증, 다발성 근육염, 전신성루프스 등)에서 폐의 병변으로 간질성 폐질환(섬유증 포함)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부근염과 폐섬유증은 별개의 질환이 아니라 피부근염에 동반된 폐질환으로 생각되고, 폐섬유증의 원인으로 원인불명이 가장 많으나 직업(증기, 가스, 석면 등), 약물, 만성염증, 특이 질환 등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상기인의 경우 질병과 공무는 직접적 관련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기흉은 폐섬유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1)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사이질성 폐질환. 2) 상세불명의 결합조직의 전신침습. 3) 기흉’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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