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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2420 재결일자 2009. 12. 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독성 화학물질 보관체를 접촉 및 분석 시 직접 입회하고 작업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무리한 신체적 활동 및 이로 인한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 화학물질에의 잦은 노출이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의 발병원인의 하나라는 의학적 보고가 있고, 고인의 경우 위 질환에 전이되기 쉬운 소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장기적인 유해물질에의 노출이 고인의 위 질환의 발병에 적어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의사도 고인의 작업환경이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국방부 전사망심의회도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의결한 점,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으로 인하여 전역한 군인들에 대하여 군복무와 위 질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인정한 사례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의 위 질환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妻)로서, 고인이 군복무 중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일명 루게릭병)’의 진단을 받고 전역 후 2007. 9. 24. 사망했다는 이유로 2007. 10.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질환 및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4. 2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의 원인은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경우이거나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이며, 군인에게 발병률이 높음을 감안할 때, 고인은 10년 6개월 동안의 국내함정 근무 및 1년 7개월간의 해외파병 근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4년여 동안의 국방부 군비검증단 근무 시 유해 화학물질에의 노출 등으로 위 질환이 발병되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승함경력증명서, 인사명령, 일일상황보고, 시체검안서, 사망확인조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76. 3. 26. 해군 소위로 임관하여 2006. 12. 31. 대령으로 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 중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일명 루게릭병)’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전역 후 2007. 9. 24. 사망했다는 이유로 2007. 10.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8. 3.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고인의 상이 연월일은 ‘2006년경’으로, 원상병명은 ‘알레르기성 비염, 인후염, 손목 염좌, 이명, 화상, 복통, 기침 등’으로, 현상병명은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ALS)’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외래기록지 상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8년∼ 2001년 해양의료원 치료 기록. 고인은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으로 순직했는바,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의 원인이 화학물질, 전자파 등에 노출되는 경우나 군인(특히, 전쟁지역 근무자)에게 발병률이 높고, 장기간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임을 고려할 때, 2001년 3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1년 7개월간 전쟁지역 군수물자 수송임무 수행 중에 함정근무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유해먼지 및 수송단장 임무의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 2002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4년에 걸쳐 13회 118일간 ○○지역에서 화학물질 폐기업무에 직접 현장종사 시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 등이 고인의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의 발병과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4. 21. 고인은 전역 3개월경 서울지구병원에서 ‘운동신경원 질환’의 진단 하에 치료받은 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 기간 중 함정에서의 장기간 근무, 이라크전의 다국적 군수지원을 위한 전쟁지역 근무 및 군비검증단에서의 4년에 걸쳐 118일간 독성화학물질의 취급으로 동 질환이 발생되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고인의 시체검안서 상 선행사인: ‘루게릭병’, 직접사인: ‘호흡부전’으로 2007. 9. 24. 사망한 것이 확인되나, 동 질환이 독성물질에 의해 발병된다는 것도 명백하지 않으며, 발병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으로서 공무관련성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4.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해군참모총장이 2008. 6. 27. 발급한 승함경력증명서에 따르면, 고인은 1976. 4. 26.부터 1990. 1. 17.까지 총 10년 6개월 동안 해군 함정에서 정장 및 함장 등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해군인사단장의 2008. 6. 4.자 수송지원단 부대활동 자료에 따르면, 고인은 해군 ◇◇부대의 부대장(△△△부대 해군정기수송단 단장, 대테러전 우방국 군사지원 해군수송단 단장)으로서 2001년 3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총 3차례 해외파병되어 1년 7개월간 동티모르, 아프간 지역 등 해외 분쟁지역을 항해하며 다국적군에게 군수물자를 수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국방부 군비검증단의 인사명령에 따르면, 고인은 2002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총 4년여 동안 위 군비검증단에서 수송단장, 운영과장 등의 직책으로 화학물질 폐기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국방부 군비검증단장의 2008. 9. 2.자 일일상황보고에 따르면, 고인은 중령급 장교 1명과 동행(총 2명이 1개팀이 됨)하여 해외파견 임무(화학물질 폐기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동료 장교 1명과 함께 독성 화학물질 보관체를 접촉 및 분석 시 직접 입회하고 작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의 2007. 9. 25.자 시체검안서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7. 9. 24. 11:19’으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으로, 간접사인은 ‘루게릭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국방부 군비검증단의 2007. 10. 17.자 고인에 대한 사망확인조서에 따르면, 고인은 전역 전인 2006년 12월 팔 안쪽의 근육이 뛰고 힘이 빠지는 증세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특이한 증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2007. 1. 1. 전역과 동시에 군무원 2급으로 채용되어 군비검증단 부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년 3월경 같은 증세로 ☆☆병원에서 검사 결과 ‘루게릭병(의증)’으로 판명되어 ●●병원, ◆◆대 ◆◆병원, 서울▲▲병원 등에서 입·통원치료를 받아오다가 2007. 9. 24. 발병 약 9개월만에 병세악화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국방부는 2007. 11. 9. 전사망심의회를 개최하고, 고인의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과 군 공무수행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의결하였다. 카. ■■병원의 2008. 6. 3.자 소견서에 따르면, 고인의 병명은 ‘(의증)운동신경원 질환’으로, 치료경과는 “2007년 초에 근위축, 근력약화 및 근육의 속상수축증상이 시작되어 계속 진행되어 본원 신경과에 방문. 동년 3월, 4월 진료 당시 신경학적 검사와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에 운동신경원 질환이 의심되어 이에 대한 확실한 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병원으로 전원함. 이후 동 병원에서 ‘루게릭병’으로 진단된 것으로 확인됨.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루게릭병)’은 대뇌피질, 뇌간, 척수 운동신경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수년의 짧은 기간 내에 점진적이고 심한 근력 마비를 보이며, 종국에는 호흡근 마비로 사망하는 신경계 퇴행성 질환임. 위 질환에 대한 치료와 원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활성화 산소의 문제가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음. 최근의 연구에서 상기 질환이 신체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음. 걸프전에 참전했던 미국 군인들에게서 상기 질환의 발병률이 높았다는 보고가 있음. 또한, 군인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연구에서 상기 질환에 대한 위험이 보다 높다는 연구가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연구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고인에게서 발생한 ‘루게릭병’이 직장 내의 신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한편, 고인의 경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군비검증단에서 독성 화학물질 폐기업무를 현장에서 담당하였던바, 독성물질에 오랜 기간 노출되었음. 핵·화학·생물학적 독성이 있는 물질들은 신경 자체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활성화 산소를 유발하여 간접적으로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바, 고인의 작업환경이 위 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서울특별시 ☆☆구 ☆☆로 소재 ☆☆대학교 ☆☆병원의 2008. 6. 27.자 소견서에 따르면, 고인의 병명은 ‘운동신경원 질환,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고인은 2007년 3월에 시작된 우측 상지의 속상연축(근육다발수축)과 근력 약화를 주소로 2007. 4. 16. 신경과 초진 진료를 받았음. 근전도 검사 결과 상기 질환 추정 하에 추적 관찰 도중 보호자 진술에 따르면, 약 7개월 경과하여 보훈병원에서 사망하였다고 함. 상기 질환은 대뇌와 척수 전반에 걸쳐 운동신경원 세포의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전신 근력의 마비를 초래하고 호흡마비나 감염으로 수년 이내에 사망하는 것이 특징임. 의학적으로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는 발병기전에 대해서는 교과서적으로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는 않음. 그러나 환경인자와의 연관성, 특히 독극물, 과도한 노동, 스트레스 등과의 연관성을 제시하는 논문 보고가 있는 것이 사실임. 보호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고인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독극물을 다루었으며, 함정에서 빈번한 페인트 작업에 노출된 환경에 종사하였다고 하므로, 상기 질환이 독극물이나 페인트에서 발생한 유기물질 등의 환경인자로부터의 간접적 영향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의 원인병태에 관한 기존 문헌을 참조하면, 고인에게 발생된 위 질환이 직장 내의 스트레스와 독성 화학물질과의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독성 물질들은 기존 문헌들에서 위 질환과의 연관성이 주장되었다”고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순직군경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질병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방부 군비검증단에 근무할 당시 지휘관의 직책에 있어 화학물질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이 독성물질에 의해 발병한다는 것도 명백하지 않으며, 위 질환의 발병원인을 알 수 없어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방부 군비검증단장의 일일상황보고 상 고인은 중령급 장교 1명과 동행하여 화학물질 폐기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동료 장교 1명과 함께 독성 화학물질 보관체를 접촉 및 분석 시 직접 입회하고 작업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무리한 신체적 활동 및 이로 인한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 화학물질에의 잦은 노출이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의 발병원인의 하나라는 의학적 보고가 있고, 고인의 경우 장기간(10년 6개월)의 승함경력, 3차례의 해외파병 경력(1년 7개월) 및 국방부 군비검증단 재직경력(4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기간 동안 군용 함정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선체 도색작업으로 인한 페인트 등 유해물질에의 장기간 지속적인 노출, 군용 함정의 특성상 각종 군사전자장비가 탑재된 상태에서 유해 전자파에의 노출, 3차례의 해외파병 기간 동안 국제분쟁 및 전쟁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아군 및 아군 함정의 안전과 군수물자의 안전한 수송의 총책임을 부여받은 수송단 단장으로서의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국방부 군비검증단에서의 화학물질 폐기업무 직접 수행 등 위 질환에 전이되기 쉬운 소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장기적인 유해물질에의 노출이 고인의 위 질환의 발병에 적어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의 진료를 담당하였던 병원(서울■■병원, ☆☆병원)의 의사도 독성 화학물질 폐기업무를 현장에서 담당하였던 고인의 작업환경이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국방부 전사망심의회도 고인의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과 군 공무수행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의결한 점,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으로 인하여 전역한 군인들에 대하여 군복무와 위 질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인정한 사례(보훈심사위원회 의결 2003. 8. 22. 제51차 회의, 의결번호: 제5935호 및 보훈심사위원회 의결 2004. 12. 16. 제93차 회의, 의결번호: 제4217호)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의 위 질환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위 질환과 군 공무수행 간에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고인이 공무상의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판례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수원지방법원 2008. 5. 9. 선고 2007구단1969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9. 6. 25.부터 전역을 한 2001. 12. 31.경까지의 기간 중 대부분을 현장에서 유도무기정비, 탄약정비 등의 업무를 하였고, 장기간 시너, 아세톤, 케톤, 페인트 리무버, 솔벤트 등의 유해물질에 자주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의학계의 보고에 따르면, 약 10% 정도만이 유전적 소인과 연관되어 발병하는 점, 병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나 위와 같은 장기간의 유해화학 물질에의 노출이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의 발병에 있어서 위험인자라는 의학적 보고가 있는 점, 전역 이후 1년 정도가 경과한 이후부터 증상이 나타났으나 의학적으로 볼 때, 유해물질에 노출된 시기에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발생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에 대하여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선례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질병에 대한 유전적 소인에 외부의 유해환경이 어느 정도 관여하는 외에 그 구체적인 발병기전이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위 질병에 전이되기 쉬운 소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국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질병과 군복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질병과 군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춘천지방법원 2004. 9. 9. 선고 2003구합399 판결) 살피건대, 원고는 군복무 중 그가 수행한 차량수리 및 정비작업의 특성상 10여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납, 페인트, 기름, 유기용매, 자동차 배출가스 등 유해인자에 자주 노출되어 왔고, 훈련이나 차량정비작업으로 인하여 무리한 신체적 활동을 하여 왔다고 보이는 점, 무리한 신체적 활동, 용접과 납땜, 화학약품에의 잦은 노출이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의 발병원인의 하나라는 의학적 보고가 있고, 그러한 유해물질에의 노출이 위 질병의 발병에 적어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으로 인하여 전역한 군인들에 대하여 군복무와 위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인정한 사례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위 질병에 유전적 소인에 외부의 유해환경이 어느 정도 관여하는 외에 그 구체적인 발병기전이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위 질병에 전이되기 쉬운 소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 수리 및 정비업을 담당하면서 무리한 작업과정 및 중금속이나 각종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운동신경세포의 병변이 촉발되어 결국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질병의 발생은 군복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 재결례 ○ 보훈심사위원회 의결(2003. 8. 22. 제51차 회의, 의결번호: 제5935호) 해군본부의 전공상심사의결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1976. 6. 10. 이후 각종 유해환경(전자기파, 고농도의 이산화탄소 등)에 노출되었고, 수십 회 감전된 병력이 있음. 또한 잠수교관으로 연간 100회 이상 잠수기록들을 고려할 때,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의 정확한 원인은 미상이나 해군 특수업무 종사자로서 잠수정 근무 및 잠수병력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공상’으로 의결하였고, ◎◎협회회장(○○병원 신경외과 과장)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최근 전기적 신경계 손상 및 자장 노출의 요인들이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역학적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경우 유해환경 및 전기감전 요인과 환자의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위 각 사항의 사실 및 관련 자료들을 종합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해군 잠수교관으로 장기 복무한 자로서, 위 소견 등을 감안할 때, 위 질환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함. ○ 보훈심사위원회 의결(2004. 12. 16. 제93차 회의, 의결번호: 제4217호) ○○병원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르면,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의 발병원인은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으나 최근 역학적 연구에서 전기적 신경계 손상 및 자장 노출의 요인들이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고, 무리한 신체적 활동이나 중금속, 화학약품에의 노출, 전기충격 등이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여러 차례의 연구보고가 있다고 되어 있고, 국군수도병원의 군의관(신청인 주치의)의 소견서에는 신청인은 가족력이 없고 장기 복무지로 주기적인 훈련 등이 과도한 육체적 손상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많았고, 생활 자체가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져 기타 환경적 요인에 노출 기회가 많아 일반인에 비해 발병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복무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3,300v 이상 특수전류분야 직접종사자로 되어 있는바, 제출된 민간 및 국군병원 신경과 전문의 소견, 장기간의 기술정보장교(특수전류 분야) 및 정찰대장 복무사실,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 및 목격자 진술서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신청인의 군복무 중 발병된 ‘운동신경원 질환(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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