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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3. 31. 결정

레미콘 운전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기 68207-989

요지

○ 레미콘 운전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갑설):진정인은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회사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서를 체결한 사실, 급여형태는 동 계약에 의거한 도급단가에 의거 지급된 사실, 일반 직원들이 적용받는 취업규칙, 기본급 및 제수당 등 보수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사실,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아니한 사실,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으므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고 부가세를 도급비용에서 공제하여 회사에서 납부하여 준 사실, 출퇴근․지각․조퇴 등에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기초로 판단해 볼 때 진정인은 동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을설):진정인이 동사와 ’97. 3. 8 체결한 레미콘운반도급계약서 제5조(도급단가 및 지급방법)제1항 “레미콘운반량이 월 624루베 미만일 경우 1일 50,000원의 알당제로 인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97.10.31까지 인정되어 온 사실, 재직당시 공장장으로부터 구체적이고도 특별한 복무관리는 없었다고 하나 출․퇴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통제(진정인은 당시 조장으로서 자체 출근부를 작성, 확인하고 출하실에 제출)를 받았고 레미콘운반도급계약서상 “진정인은 사용자측의 출하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공장내에 대기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등의 부분적 계약조건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비록 진정인은 사업자등록을 필하였다고 하나 이는 불가피한 고용조건이고 차량 또한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부가세를 납부한 사실,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아니한 사실, 일반 직원들이 적용받는 취업규칙, 기본급, 제수당 등 급여규정 등을 적용받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에 있어 진정인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 있음.

해석례 전문

○ 귀 질의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으로 귀소 갑설이 타당함.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여부 판단원칙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 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당해 질의의 경우 근로자 여부 판단   - 당해 사안의 레미콘 운전기사에 대해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     ․ ’99. 6.30 레미콘 제조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레미콘운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의 범위는 장비를 운전하는 것과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연료, 타이어, 교통비 등)을 포함한 점     ․ “을”은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부가세를 도급비용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는 점     ․ “을”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보수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 “을”은 튜브대, 밴드대, 통행료, 소모품비, 갑이 부담하는 이외의 기타경비 및 차량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중 “갑”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는 점     ․ 출․퇴근, 지각, 조퇴 등에 대한 별도의 통제가 없다고 하며, 계약위반 사실이 발견될시는 징계 등 제재를 받지 않고 즉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하는 점     ․ 계약수행중 “을”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해 및 사고 또는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을”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점     ․ “을”에게 지급되는 도급비용은 근로의 질이나 양에 비례하여 결정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운반량에 따라 지급하며, 동 도급비용에는 연료대, 타이어비용, 통행료 등이 모두 포함된 점   - 당해 사안의 레미콘 운전기사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     ․ “을”은 납품처의 물량변동 및 납품일시 등의 변경시 “갑”에게 즉시 통보의무가 있으며, “갑”이 지정하는 수요처에만 레미콘을 공급한다는 점     ․ “을”은 “갑”의 출하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항시 공장내에 대기하여야 하며, 레미콘 출하가 불가능하거나 주문이 없을 때는 “갑”의 별도 지시에 따르는 점   - 종합적 판단     ․ 당해 사안의 경우 계약내용 및 귀 사무소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부 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요소도 있으나, 종속관계가 부인될 수 있는 요소가 월등히 많고,     ․ 레미콘 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도급비용 역시 근로의 질이나 양에 비례하여 결정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운반량에 따라 지급하며,동 도급비용에는 연료대, 타이어비용, 통행료 등이 모두 포함된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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