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3. 31. 결정
여객선을 운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협력 68140-123
해석례 전문
1. 노조법상 ʻ공익사업ʼ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노조법 제71조제1항에 규정된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등의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은 공중의 일상 생활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사업 즉, 불특정 다수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불가결한사업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란 그 사업의성질이나 규모에서 그 사업의 업무중단이 수많은 다른 기업의 조업중단, 감산 내지는 수송난으로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업이라 할 것임. 2. 또한, ʻ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ʼ은 일반 공중의 수요에 따라 일정한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운수사업을 말하므로 유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장 등이 전적으로 업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노선을 정하지 않거나 정기적이 아닌 운수사업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3. 귀 사업장은 같은 법상의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공중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고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익사업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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