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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1789 재결일자 2010. 05. 1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순천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직무수행 중 당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기존의 우안 포도막염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각막백반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우안의 상이에 대해 공무관련성을 부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3. 1. 6.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4. 10. 14. △△중학교에서 열린 배구경기를 응원하다가 배구공에 우안이 맞아 “각막혼탁(양안), 만성포도막염(양안)”이 발병 혹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9. 2.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8. 13. 위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 10. 16. △△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중학교 신입생 유치 및 유치기관 유대강화를 위한 배구경기에 참석하여 응원을 하던 중 배구공에 우안이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우안 포도막염, 각막백반, 녹내장”에 대한 ○○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위 각 상이가 공무수행 중 당한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것을 인정받아 2009. 2. 23. 공단으로부터 위 상이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결정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위 상이의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폐질경위서, 인사기록카드 및 근무상황부, 체육행사 등 관련 공문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상병경위서,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1. 6.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7. 3. 31. 퇴직한 자로서,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4. 10. 14. 관내 중학교에 재학중인 중학생들을 신입생으로 유치하기 위한 홍보와 △△고등학교와 △△중학교 교직원 사이의 유대강화를 위해 열린 배구경기에 참석하여 이를 응원하다가 날아온 배구공에 의해 우안이 충격되어 출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각막혼탁(양안), 만성 포도막염(양안)’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9. 2.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2009. 3. 25.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상이연월일은 “2004. 10. 14.”으로, 상이장소는 “△△중학교 실내체육관”으로, 원상 병명은 “우안 포도막염, 우안 각막백반, 우안 녹내장”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남도 □□교육장의 2006년 2월자 상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1. 6.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4. 1. 1.자로 △△고등학교에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아 교육행정 총괄업무를 맡아 재직 중이던 2004. 10. 14. 신입생 유치 및 유관기관 유대강화 목적으로 △△중학교를 방문하여 협조요청 후 친목도모 차원의 배구경기를 갖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응원하던 청구인이 경기 중 코트 밖으로 튕겨져 나온 배구공에 청구인의 우안을 강타당하여 ○○안과의원으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게 되었고, 위 병원에서 청구인은 배구공 충격에 의한 전방출혈로 진단받은 후 ◇◇시 ◇◇에 있는 ○안과에서 2005. 9. 22.부터 14일간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안과의원 1999. 4. 13.부터 2008. 12. 21.까지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4. 13. ○○안과의원에서 ‘우안 포도막염, 양안 이차성 녹내장, 양안 인공수정체안’등으로 진단받고, 1999. 7. 20. 수술을 받았으며 2008년까지 계속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의원에서 “우안전방 출혈, 홍채성모체염”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안과의 2004년 4. 4.부터 2007. 7. 7.까지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년경 ○○ ○○ 병원에서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1993년경에는 ○○ 병원 등에서 2차례 좌안 망막박리수술을 받은 후 실명상태에 이르렀던 병력이 있으며, 1999. 4. 13.부터 2004. 4. 24. 까지는 우안의 안압이 10-22mmHg, 우안시력이 0.1에서 0.2사이로 유지되었는데, 2004. 10. 19경 우안의 안압이 24mmHg로, 2004. 12. 20.경 우안의 안압이 45mmHg로 측정되는 등 이 사건 사고 이후 우안의 안압이 높아져 안압하강 점안액의 증량 및 경구 안압하강제를 투여하는 등 치료강도를 높였고 그 후 우안 안압이 15mmHg-27mmHg 사이에서 조절되다가 2005. 7. 9. 이후에는 12-30mmHg 사이에서 조절이 되지 않고 시력도 안전수지 10cm(눈앞 10cm 떨어진 곳에서 손가락 개수를 셀 수 있는 정도의 시력)로 악화되었으며 2005. 12월경에는 우안 시력이 광각으로 측정되는 등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되어 있다. 바. ○○안과의원의 2006. 2. 25.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안 만성포도막염”으로 정기적인 진료 도중 2004. 10. 14. 공에 맞은 후 전방 출혈이 발생하여 포도막염이 악화되고, 이차 녹내장이 발생하는 등으로 점차적인 시력저하가 동반하여 포도막염이 조절되지 않은 상황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의원의 2006. 7. 15.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태를 “만성포도막염(우안), 이차녹내장(우안), 각막혼탁(우안)”으로 진단하고, “우안의 만성포도막염으로 간헐적인 치료를 받으며 0.15정도의 시력을 유지하던 중 2004. 10. 14. 외상에 의해 전방 출혈, 포도막염의 악화. 이차 녹내장의 발생이 지속되고 조절되지 않아 현재 우안 시력은 광각에 이르렀으며 이는 만성 포도막염이 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조절되지 않고 악화되었고, 이차적인 합병증으로 녹내장, 각막변성 등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안과의 2006. 2.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우안 인공수정체안, 2차성녹내장”으로, 향후치료의견은 “2005. 9. 23. 우안 유리체절제술, 망막주위막박피술, 홍채성형술, 유리체강내트리암시놀론주입술을 시행받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받음, 향후 약 6개월간 외래 통원치료 및 경과관찰을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의원의 2006. 6.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우안 포도막염, 녹내장, 인공수정체안, 각막백반, 좌안 띠모양 각막병증”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 “환자는 포도막염으로 인해 우안 실명상태이며 포도막염은 과로·스트레스 등으로 악화가 가능한 질환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한국 ○○의료원 ○○병원에서 2009. 2. 23. 발급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이 “각막혼탁(양안), 만성 포도막염(양안)”으로, 검사소견 및 치료내용은 “세극 등 검사상 각막 부종 및 혼탁 소견, 안내 만성염중소견보임(양안)”으로, 치료종결 및 폐질확정여부에 대한 의견은 “시력회복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장해내용 및 상태는 “현재 양안 시력은 우안: 무광각(교정불능), 좌안: 무광각(교정불능)”으로,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한 각막 부종 및 혼탁, 만성염증 소견으로 시력회복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청구인에 대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우안 포도막염, 우안 각막백반, 우안 녹내장’의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자 2009. 2. 23.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승인을 가결하였다. 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9. 8. 4.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에 대한 ○○안과의원(○○남도 ○○시 소재)의 의무기록지상 부상일 이전부터 ‘양안 이차성 녹내장, 우안 포도막염, 우안 인공수정체 포획’ 등으로 수술치료를 받은 과거 병력기록이 있고, 의학자문 회신결과 외상 직후 발생한 ‘우안 전방 출혈’은 자연 치유되고, 외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우안 만성 포도막염, 우안 각막백반, 우안 녹내장’ 상태가 되었으나, 외상 전 환자의 우안 이차성 녹내장, 인공수정체 포획이라는 상황 자체가 최종시력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소견과 ‘우안 만성포도막염으로 인한 백내장 등 상기질환이 발생·실명한 것으로 보이며 배구공에 의한 우안 외상이 현재의 눈 상태에 미친 영향은 단정하기 어려우나, 우안이 실명에 이르기까지 기간을 조금 앞당겼을 가능성은 있으나, 실명을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감안하여 현상병명의 상이를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4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8.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카. 청구인이 공단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반려처분 취소소송(2007구단88)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 7. 7. ‘우안 인공수정체안’을 제외한 ‘우안 포도막염, 녹내장, 각막백반’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청구인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고, 공단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20○○누○○○○○)하였으나 2009. 1. 22.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공단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타. 서울행정법원(2007구단88호)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대학교 ○○○○○병원장의 2007. 9. 3.자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포도막은 안구의 중간부분에 해당하는 조직들의 조합인데 홍채, 모양체, 그리고 맥락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포도막염은 포도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함. 사코이도증, 류마티스성 관절염, 매독 등 전신의 염증성 질환이 안구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 면역체계에 변화가 일어나면 포도막염이 생길 수 있음. 하지만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음. 포도막염은 백내장, 녹내장, 망막박리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고, 그중 녹내장은 포도막염의 발생이후 어느 시기에도 발생할 수 있음. ○ 이차성 녹내장은 전신질환 기타 안질환으로 인해 발병하는 녹내장으로 포도막염으로 인해 이차성 녹내장이 발병할 수 있음 ○ 각막백반의 원인은 만성적인 포도막염, 안구위축, 각막부종 등 여러 가지임. 청구인의 경우 좌안 망막박리 수술로 인해 좌안에 실리콘 오일을 삽입함으로 인해 좌안 각막백반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고, 2005. 4. 4. 의무기록에서 처음으로 좌안 각막 백반에 대한 진단이 보이나 정확한 발병시기는 알 수 없음. 우안 각막백반은 만성 포도막염으로 인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정확한 발병시점을 알 수 없음. ○ 청구인은 1993년경 포도막염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됨 ○ 좌안의 시력저하는 포도막염 및 이차성 녹내장이 원인으로 보임. 우안의 경우는 포도막염 및 이차성 녹내장이 시력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의무기록지상 이 사건 사고 이후 급격한 시력저하와 전방출혈 및 다양한 치료(스테로이드 등)를 받은 점을 보면 비록 이후에 시력이 호전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도 시력저하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 의무기록상 우안 출혈의 발생시점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의 시점을 고려할 때 우안 수상에 의한 우안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음. 외상 후 시력저하가 급격히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자연적인 진행정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 ○ 우안 안압상승 및 시력저하의 시기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안 출혈의 시기의 전후 관계, 이 사건 사고 후 상당기간의 시력저하와 스테로이드치료, 전방출혈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안 출혈로 인해 우안 포도막염과 이차성 녹내장이 자연적인 경과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각막백반의 진행도 촉진되었을 것으로 보임 파. 우리 위원회의 의료자문 요청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장의 2010. 2. 5.자 의료자문결과에 대한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2004. 10. 14. 외상 후 기왕증인 우안 만성 포도막염이 심해지고 녹내장이 발병한 점은 인정되나, 이미 외상 전에 우안시력이 0.15인 점, 또 외상 후 1년이 지난 2005. 9. 23. 수술을 받은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외상이 우안을 실명에 이르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 됨 ○ 의무기록상 외상 후 전방내 염증성막이 생기고 안압이 증가한 점, 안압에 의한 각막 부종이 생긴 것으로 보아 외상이 청구인의 기왕증인 우안 만성 포도막염, 각막백반 등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요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의무기록상 청구인의 기왕증인 포도막염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고, 또 청구인이 1987년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던 병력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판단은 할 수 없음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이 되는 ‘공상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 등에 규정된 공무원이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자를 말하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청구인의 상이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 전에 ‘우안 포도막염, 양안 이차성 녹내장, 우안 인공수정체 포획’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아왔고, 당시 이미 좌안은 실명한 상태이고, 우안 역시 시력이 0.15정도로 현저한 시력장애를 보이고 있었다고 하나, ○○안과의원 및 ○안과의원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사고로 인해 우안 출혈 등의 외상이 생겼고, 그 후 우안의 안압이 높아져 치료강도를 높였으나 우안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었다고 되어 있고,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결과에서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안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외상 후 시력저하가 급격히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자연적인 진행정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어 위 사고 이후 우안의 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위원회의 자문요청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회신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이 기존의 우안 포도막염, 각막백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연금관리공단에서 ‘우안 포도막염, 각막백반, 녹내장’의 상이에 대해 공무상요양승인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직무수행 중 당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기존의 우안 포도막염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각막백반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우안의 상이에 대해 공무관련성을 부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08-19739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청구인은 2007. 10. 22.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여 훈련을 받다가 “우안 중심성 망막 정맥 폐쇄, 녹내장 의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왕의 의학자문에 따르면, “중심성 망막 정맥 폐쇄”는 시신경으로 배출되는 중심 망막 정맥 부위에 혈전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녹내장”은 안압이 높아 시신경과 시력에 손상을 주는 질병군으로 시신경에 이상이 발생하면 시력장애가 발생하며,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우안 중심성 망막 정맥 폐쇄, 녹내장 의증”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입대 전부터 가끔씩 우안이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병상일지에 입대 후 특별한 외상력 없이 입대 4일 만에 발현되었으며, 발병원인이 “자연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했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우안 중심성 망막 정맥 폐쇄, 녹내장 의증”은 청구인의 입대 전 지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라 발현된 것으로 판단되고, 입대 전 지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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