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3. 28. 결정
제조업체 생산시설의 주요업무시설 해당 여부
협력68140-120
해석례 전문
1.노조법 제42조제1항에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범위는 개별 사업장의 업무의 종류, 쟁의행위당시의 생산 또는 업무형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 의해 점거될 경우 사용자(또는 타근로자)의 조업의 중단 또는 방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이 이에 해당될 것임. 2. 따라서 해당기업의 경우 제조업체로서 생산시설이나 생산라인 현장이 점거가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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