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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3. 23. 결정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보고 받은 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산보 68344-224

요지

작업환경측정시 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못하였다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기준점은 무엇인지, 또한 반드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 받은 후 특수건강진단을 비롯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등에 명시한 바에 따라정기적으로 실시하면 될 것이며, 작업환경측정 실시 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한다는 규정은 없음. 다만 시행규칙 제9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작업환경을 측정한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는다음 회에 한하여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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