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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3. 23. 결정

안전전담부서의 명칭이 노동부 예시와 다를 경우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247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안전환경팀내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건설현장의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을 포함하여 전담직원이 3인 이상인 안전만을전담하는 과․파트 등의 조직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표준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위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 -11호, ’99. 6. 3) 별표2 항목1에서 항목8까지의 모든 항목에 대해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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