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3. 23. 결정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근기 68207-873

요지

□ 사건경위 ○ A사는 ○○의원으로부터 내부수리공사를 도급받아 칸막이벽 철거작업을 △△△에게 350만원에 하도급을 주었고, △△△은 철거작업을 위하여 ’99. 7. 6일에 3명, 7. 7일에 5명, 7. 8일에 4명을 고용하여 철거작업중 7. 7일 벽체가 붕괴되어 근로자 갑이 부상을 당한 재해임.     ※ 재해자 갑은 재해당일인 ’99. 7. 7일 고용되어 작업시작후 3시간만에 재해를 당함. □ 질의 ○ 상기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적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사업기간내”의 의미) (갑설):상시근로자수라 함은 일정사업기간내의 고용자 연인원수를 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얻는 수를 의미하므로 위 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3일, 동 공사기간동안 채용한 근로자수가 12명, 상시근로자수는 4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적용제외 사업장임. (을설):상시근로자 산정방법은 갑설과 동일하나 일정사업기간내라 함은 근로자의 실익이 있는 기간으로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임. 즉 재해자는 공사기간 3일중 재해당일인 1일만 근로하였고, 당시 근로자수가 5명이므로 상시근로자수는 5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업장임. (병설):상시근로자 산정방법은 갑설과 동일하나 일정사업기간내라 함은 공사시작일로부터 재해당일까지의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사시작일인 ’99. 7. 6일부터 재해일인 ’99. 7. 7일까지 2일간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므로 상시근로자수가 4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사업장임.

해석례 전문

○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관련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근기 1455-15721, ’75.10.30)」중 2. 근로자수가 수시로 변동하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평균개념을 사용하여 판단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사업기간내에 관한 해석은 근로자의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귀 질의내용처럼 일정기간동안의 유기사업기간을 가진 사업에 있어서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개개인의 입사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기간의 위험도를 따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시작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