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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7238 재결일자 2009. 12. 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의정부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상병경위서상 청구인이 야근을 마치고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 중 계단을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굴러,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우측 대퇴부 경부 부분 골절’ 진단 하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응급실 진료시간은 새벽이고, 청구인이 계단에 넘어져 우측골반 요통 수상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우 대퇴 경부 골절’의 상병에 대해 요양승인 ‘가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12. 13.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소방서에 근무하다가 2005. 12. 28. 퇴근 중 계단에 굴러 넘어지면서 ‘우 대퇴 경부골절’(이하 “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고 인공관절 삽입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8. 11.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다른 부분의 부상 없이 대퇴부 경부골절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상경위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9. 4. 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5. 12. 28. 00:08경 야근을 마치고 택시를 이용하여 퇴근 후, 같은 날 00:30경 ○○도 ○○시 △△구 △△동 773번지 대로변 상가 앞 계단을 오르던 중 계단을 다 올라간 지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계단 모서리 부분에 우측 대퇴부 부위가 부딪쳤고 우측 대퇴부 경부 부분이 골절된 사고를 당하여 실신을 하였고 심한 추위와 통증에 시달리다 병원에 이송되어 우측 대퇴부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 청구인에게 시간대별 상황과 객관적인 부상 경위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을 심히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조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료기록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기상청의 □□지역 날씨기록에 의하면, 2005. 12. 27. 평균기온은 -6.9°C, 최고기온은 -3.2°C, 최저기온은 -10.1°C로, 2005. 12. 28. 평균기온은 -5.0°C, 최고기온은 -0.4°C, 최저기온은 -9.1°C로 되어 있다. 나. □□소방서의 2005. 12. 27.자 초과근무명령서에 의하면, 초과근무명령사항 중 청구인의 근무시간은 ‘18:00부터 24:00까지’로, 하여야 할 일은 ‘○○○(PC방) 도면 및 서류검토’로, 초과근무 확인대장에 의하면, 퇴근시간은 ‘2005. 12. 28. 00:08’로 기재되어 있다. 다. ○○도 ○○시 △△구 △△동에 있는 ○○병원의 2005. 12. 28.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응급실 진료시간은 ‘2005. 12. 28. 02:41’이고, 청구인이 계단에 넘어져 우측골반 요통 수상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진단명은 ‘우측 대퇴 경부 골절’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의 2006. 1. 25.자 입·퇴원기록지에 의하면, 입원일은 ‘2005. 12. 28.’로, 퇴원일은 ‘2006. 1. 14.’로, 진단명은 ‘우 대퇴 경부 골절’로 되어 있다. 마. □□소방서장의 2006. 12. 20.자 상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PC방) 도면 및 서류 검토 야간근무(2005. 12. 27. 18:00 - 24:00)를 마치고 2005. 12. 28. 00:08경 택시를 이용하여 퇴근 중 00:30경 ○○도 ○○시 △△구 △△동 773번지 앞 계단을 오르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굴러 우측 대퇴부 경부 부분이 골절된 사고이고,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으로 인해 가족에게 연락되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인공관절 삽입수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007. 5. 10.자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에 의하면, 승인 상병명은 ‘우 대퇴 경부 골절’로, 요양기관은 ‘○○병원’으로, 요양기간은 ‘2005. 12. 28. - 2006. 2. 25.(60일)’로, 결정구분은 ‘가결’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병원의 2007. 6. 16.자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수상일과 초진일은 ‘2005. 12. 28.’로, 장해진단일은 ‘2007. 6. 16.’로, 상병명은 ‘우 대퇴 경부 골절’로, 주요 치료경과 등은 ‘상기 환자 2005. 12. 28. 재해로 인하여 본원 응급실 경유 본원에 입원하여 2005. 12. 29. 우측 고관절에 대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1991. 12. 13.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소방서에 근무하다가 2005. 12. 28. 퇴근 중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면서 ‘우 대퇴 경부 골절’을 입고 인공관절 삽입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8. 11.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 하였다. 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고발생장소 촬영사진에 의하면, 촬영사진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상가계단으로써 동 상가의 계단은 10단으로 폭이 넓고 경사도가 급하게 보이지 않는다. 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008. 12. 12.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2005. 12. 28. 00:30’으로, 상이장소는 ‘○○도 ○○시 △△구 △△동 773번지’로, 원상병명은 ‘우 대퇴 경부 골절’로, 참고사항은 ‘가결’로 기재되어 있다. 카.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3. 31. 상병경위서(□□소방서장)상 2005. 12. 28. 야근 을 마치고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 중 계단을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굴러,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우측 대퇴부 경부 부분 골절’ 진단 하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우 대퇴 경부 골절’의 상병에 대해 요양승인 ‘가결’되었으며, ○○병원 진료기록부상 응급실 진료시간이 2008. 12. 28. 02:41이고, 부상시간은 00:30이라고 하나, 동 계단은 상가 앞 10단 계단으로 폭이 넓고 경사도가 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동 계단에 오르면서 미끄러져 굴렀다고 하나, 계단을 오르면서 미끄러지는 경우 앞으로 넘어지며 상체나 무릎 부분이 먼저 지면에 부딪친다고 보는데, 다른 부분의 부상 없이 대퇴부 경부 골절을 입었다는 사실은, 부상경위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4.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소방서 소속 이○○의 2009. 6. 29.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은 2005. 12. 28. 당시 □□소방서 예방과에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고, 같은 날 00:08경 야근을 마치고 청구인과 함께 퇴근한 사실이 있으며, 청사를 나와 청구인이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같은 날 08:30경 출근을 하여 청구인의 사고소식을 들었으며, 당일 퇴근 후 ○○병원으로 청구인의 문병을 가서 청구인에게 사고경위를 묻자 퇴근 후 택시에서 내려 계단을 오르다 미끄러지면서 굴러 실신을 하였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진단결과 대퇴부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은 애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고,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병경위서(□□소방서장)상 2005. 12. 28. 청구인이 야근을 마치고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 중 계단을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굴러,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우측 대퇴부 경부 부분 골절’ 진단 하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점, ○○병원의 2005. 12. 28.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응급실 진료시간은 ‘2005. 12. 28. 02:41’이고, 청구인이 계단에 넘어져 우측골반 요통 수상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우 대퇴 경부 골절’의 상병에 대해 요양승인 ‘가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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