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7242 재결일자 2010. 07.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구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에 대한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이 좌측 귀는 1주일 전, 우측 귀는 3개월 전 사격훈련을 한 후부터 이명 및 청력손실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력장애 및 이명에 대하여 이미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 질환이 완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군병원의 협의진료기록지에도 청구인은 양측 귀에 이명증상이 가끔씩 크게 느껴진다고 진술한 것으로, 청력검사결과는 양측 귀 25dB, 4KHz대역에서 양측 귀 75dB로,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에게 주로 소음성 난청의 특징적인 경향으로 알려진 고주파대역에서의 매우 높은 청력역치가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청력장애, 이명”의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4.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소총사격훈련 후부터 청력감퇴 및 이명으로 군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9. 4.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돌발성 난청”으로 치료받은 후 호전된 상태에서 퇴원한 점, 이후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되었으나 진단병명이 이전과 다른 점,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어 회복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청력장애, 이명”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8. 2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소총사격 후 청력감퇴 및 이명이 발현되어 군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1999. 7. 23. 국군병원에서 “좌측 돌발성 난청”으로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긴 하였으나, 이후 청력감퇴 및 이명이 회복되지 않아 같은 해 11월경 휴가기간 중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듬 해 8. 24. 같은 증상이 다시 발현되어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모두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점, 전역한 이후 지금까지도 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청력장애, 이명”은 군 복무 중 공상을 입었음에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 확인신청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통지서, 의무기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4.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1. 6. 25. 병장으로 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소총사격훈련을 한 후부터 청력감퇴 및 이명으로 군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9. 4.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1999. 7. 23.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병명은 “(의증)돌발성 난청(좌)”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진술상 좌측 귀는 1주일 전, 우측 귀는 3개월 전 각각 사격훈련을 한 후부터 청력저하가 발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 제ㅇㅇㅇㅇ부대장의 1999. 7. 23.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돌발성 난청(좌)”으로, 발병일시는 “1999. 7. 15. 21:00경”으로, 발병장소는 “연대주둔지 영점사격장”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병사는 중대 야간사격 이후부터 귀가 멍하고 울리는 증상이 발현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증세가 심해져 의무중대장 소견으로 1999. 7. 23. 국군병원에 외진을 의뢰한 결과, 이비인후과 담당군의관의 소견으로 보아 위 병명으로 판명되어 입원치료를 요함으로 응급후송하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1999. 7. 23.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 5월 초경 신병훈련소에서 사격훈련 도중 우측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였고, 자대배치 후인 1999. 7. 15. 사격훈련 도중(우측 귀에는 마개를 하였음) 갑자기 좌측 귀가 멍해지면서 이명 및 청력소실이 현저히 느껴졌으며, 1999. 7. 23. 외래진료를 받은 결과,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되어 입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1999. 8. 16.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돌발성 난청”으로 동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요법 및 청력검사를 받은 후 상태의 호전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군 생활도 가능하리라고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의 2000. 8. 24.자 협의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측 귀에 이명증상이 가끔씩 크게 느껴진다고 진술한 것으로, 청력검사결과는 양측 귀 25dB, 4KHz대역에서 양측 귀 75dB로,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육군참모총장의 2009. 6. 17.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소속은 “ㅇ사단 ㅇㅇ연대”로, 상이연월일은 “1999. 7. 15.”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16연대 영점사격장)”로, 상이원인은 “교육훈련(야간사격 후)”으로, 원상병명은 “1. 표피낭, 돌발성 난청, 2. 아킬레스 건염(발목, 우), (의증)양성 연부 종양(견관절 및 상지, 좌), 3. 돌발성 난청(좌), 청력감소, 이명”으로, 현상병명은 “청력장애, 이명”으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 상기 1번 원상병명으로 2000. 8. 17. 일동병원 입원기록,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상기 2번 원상병명으로 2000. 6. 5. 일동병원 외래진료기록, 병상일지 : 상기 3번 원상병명으로 1999. 7. 23. 일동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7. 15. 동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귀는 6KHz대역에서 89dB, 좌측 귀는 4KHz대역에서 74dB로 청력감소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사격훈련 도중 이명과 청력소실증상이 발현되어 “좌측 돌발성 난청”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 및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된 기록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돌발성 난청”으로 치료받은 후 호전된 상태에서 퇴원한 점, 이후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되었으나 진단병명이 이전과 다른 점,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어 회복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청력장애, 이명”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8. 20.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8.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에 있는 ??대학교병원의 2009. 11. 4.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1. 동 병원에서 이명, 청력장애, 이충만감, 두통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고, 진료과정에서 7개월 전인 1999년 4월경 사격훈련 후 이명이 발현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을 종합해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돌발성 난청”으로 치료받은 후 호전된 상태에서 퇴원하였고, 이후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되었으나 진단병명이 이전과 다르며,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어 회복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청력장애, 이명”을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국군병원의 1999. 7. 23.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이 좌측 귀는 1주일 전, 우측 귀는 3개월 전 사격훈련을 한 후부터 이명 및 청력손실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짜의 국군병원의 간호기록지 및 육군 제ㅇㅇㅇㅇ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도 청구인은 위 외래환자진료기록지와 동일한 발병원인 및 경위로 이명 및 청력손실이 발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돌발성 난청”이란 특별한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채 일측 혹은 양측에 발현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정의되고 있기는 하나, 그 발병원인에 대하여 바이러스감염·혈관장애·청신경종양·당뇨·내림프수종·선천성기형·다발성 경화증 등과 함께 소음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는 점, ?에 있는 ??대학교병원의 2009. 11. 4.자 진료기록에도 청구인은 1999. 11. 1. 동 병원에서 이명, 청력장애, 이충만감, 두통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고, 진료과정에서 7개월 전인 1999년 4월경 사격훈련 후 이명이 발현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청력장애 및 이명에 대하여 이미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 질환이 완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군병원의 2000. 8. 24.자 협의진료기록지에도 청구인은 양측 귀에 이명증상이 가끔씩 크게 느껴진다고 진술한 것으로, 청력검사결과는 양측 귀 25dB, 4KHz대역에서 양측 귀 75dB로,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보훈병원의 진료기록에도 청구인은 2009. 7. 15. 동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귀는 6KHz대역에서 89dB, 좌측 귀는 4KHz대역에서 74dB로 청력감소가 있는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주로 소음성 난청의 특징적인 경향으로 알려진 고주파대역에서의 매우 높은 청력역치가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청력장애, 이명”의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ㅇ 09-08049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인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력에 이상 소견이 없고, 난청이 동반되지 않는 이명은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심사기준소견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귀(양측)”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단의무대의 2008. 1. 3.자 및 2008. 1. 10.자 외래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이 2007. 12. 25. 훈련 중 크레모아 뇌관이 터진 이후 계속 이명이 들린다며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상 청구인이 2000년 1월경부터 군 입대 전까지 귀와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고, 군 복무 중이던 2008. 11. 15. 심장한이비인후과의원에서 “혼합성(전음성/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전역 후 3일째 되는 2008. 12. 3. “귀(양측)”에 난청과 이명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입대 전 또는 전역 후 일반 사회생활을 해오던 과정에서 “귀(양측)”에 상이를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도 없는 점, ??대학교병원의 2009. 11. 27.자 진단서상 청구인의 병명을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되었고, 외래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기도청력 우측 39dB, 좌측 39dB로,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양측 30dB로 각각 확인되었으며, 청력감소는 4KHz대역에서 우측 60dB, 좌측 70dB을 보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학병원의 2010. 3. 10.자 소견서에도 청구인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되었고,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33.3dB(4KHz대역 : 85dB, 8KHz대역 : 75dB), 우측 38.3dB(4KHz대역 : 65dB, 8KHz대역 : 70dB)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주로 소음성 난청의 특징적인 경향으로 알려진 고주파대역에서의 매우 높은 청력역치가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귀(양측)”의 상이는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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