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3. 22. 결정
내부 바닥청소작업에 분진집진차 이용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242
해석례 전문
건물내부 바닥청소작업시 분진집진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보다는 현장 청소 및 대기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분진의 비산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진마스크 및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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